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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한-태국, 제4차 고용허가제 MOU 체결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2 . 04 . 16
첨부파일

고용노동부는 16일(월), 태국 정부와 외국인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를 갱신 체결했다.

○ 이번 MOU는 '04년 6월 태국 정부와 처음으로 고용허가제 MOU를 체결한 이래 3번째로 갱신 체결하는 것이다.

○ 태국 노동부장관(Phadermchai Sasomsub, 파듬차이 싸쏨쌉)은 태국 전통 축제인 ‘쏭끄란 축제’를 맞이하여 한국에서 근무하는 태국 근로자를 격려하고,

- 한국-태국 간 고용허가제 MOU를 갱신 체결하기 위해 지난 주말 한국을 방문했다.
* 쏭끄란 축제: 불교식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시기에 사람들이 서로에게 물을 뿌리며 새해를 축복하는 태국의 전통 축제(4.13~15 축제기간이며, 한국에 있는 태국 근로자들은 4.15 축제)

이번 태국과의 MOU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강조되어 온 인력송출 과정의 투명성 외에도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특별히 강조*했다.

* 양국은 체류기간 만료자의 자진 귀국 유도와 불법체류 감소를 위한 귀국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불법 체류율이 송출국가 평균 이상일 경우 인력도입 축소나 MOU 중단 가능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부속합의 예정)

○ 올해 2월말 기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은 11.8%로 전체 외국인 불법체류율(12.2%)보다는 다소 낮은 편이나, 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은 29.1%에 이른다.

○ 태국의 경우에는 취업기간 만료자 불법체류율이 17.1%로 다른 송출국가 보다는 상대적으로 낮다.

- 그러나, 고용부는 15개 송출국가들과 MOU를 갱신 체결할 때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한 양국의 책임사항을 명확히 반영해 나간다는 원칙을 견지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조선족 동포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방문취업(H-2) 동포에 대한 취업교육 시 기초 법질서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 관계부처에 대해서도 엄격한 입국 심사는 물론 최근 취업활동이 허용된 조선족 동포가 빠르게 증가한 것과 관련, 적정규모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할 방침이다.

*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조선족 동포로부터 국내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방문취업(H-2) 동포의 체류규모를 303천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 방문취업(H-2) 이외의 사증을 얻은 조선족 동포가 빠르게 증가(재외동포 사증 취득자가 최근 2년간 약 5천명에서 8만명 수준으로 증가 등)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양질의 외국인력을 공급하고,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해 송출국가와 더욱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또한“조선족 동포의 적정 규모 유지 및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 첨부 :
1. MOU 체결식 개요
1. MOU 주요내용
1. 고용허가제 인력체류 현황
1. 태국 근로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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