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금) 고용노동부는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공급대상 사업장을 이번에 처음 도입한 「점수제」를 적용하여 확정・발표했다.
*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 외국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외국인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외국인 고용이 절실한 정도, 외국인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징표 등을 중심으로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을 배정하는 방식 ○ 점수제 방식을 도입한 결과, 그동안 선착순 방식에서 사업주들이 1~2일 전부터 고용센터 앞에 밤샘 줄서기 하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다. ○ 고용부는 이번 신규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4.9부터 4.13까지 각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서 신청서를 접수받고, 이들 사업장에 대해 점수항목별 점수를 산정하여 고용허가 사업장을 확정했다.
이번에 신규인력을 신청한 사업장은 2,464개소(4,507명)이며, 이 중 1,137개소(1,911명)에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되었다.
고용허가서 발급 확정결과는 SMS 문자로 통보되며(3회), EPS 홈페이지(www.eps.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 고용허가서 발급이 확정된 사업장은 ▴4.24~25: 농축산업 ▴4.26: 어업 ▴4.27: 건설업 등 업종별로 지정된 날짜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 또한 고용부는 사업장별 고용센터 방문시간을 점수 순에 따라1시간 단위로 지정, 방문이 일시에 몰려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도 없도록 했다.(예: A사업장은 4.24. 9~10시 사이에 고용센터 방문 등) * SMS 문자 3회(4.20. 11시, 15시 / 4.23. 15시), EPS 홈페이지 확인(4.20. 09:00~) ○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사업장은 점수 순에 따라 대기번호를 부여하고, 대기번호를 안내할 예정이다. ○ 고용허가서 발급이 확정되었음에도 사정변경 등으로 발급받지 않거나, 발급 후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대기 순번에 따라 대기 사업장에 공급하게 된다.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점수제 도입으로 사업주들이 고용센터 앞에 줄서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이번 같은 경우 많은 사업장에서 신청하다 보니, 외국인력을 공급받지 못한 사업장이 상당수 발생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외국인력 도입규모 등을 결정할 때 적극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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