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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고령자, 앞으로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된다!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2 . 04 . 23
첨부파일

- 고용노동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사업주 및 근로자 고용지원금 지급 ▲대기업의 퇴직ㆍ이직 예정자 대상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의무화 ▲고령자ㆍ준고령자 명칭 변경 등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대기업의 퇴직ㆍ이직 예정자 대상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등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ㅇ 이번 개정안은 인구 및 생산인력 고령화에 따른 기업의 생산인력 부족과 숙련기술 단절을 예방하고,

-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궤적을 함께 한 베이비부머 등 중ㆍ고령인력이 나이에 관계없이 의욕과 능력에 따라 ‘주된 일자리에서 더 많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일할 의욕이 있다면 제2ㆍ제3의 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우리사회가 저출산ㆍ고령화의 늪에 빠지지 않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 유소년인구(0∼14세) 감소와 노령인구(65세이상) 증가로 ’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감소할 전망

* 경제활동인구 중 고령자 비율(%): (’00)14.8 → (’05)16.5 → (’11)20.1

* ’1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6.6명이 노인(65세∼) 1명을 부양하였는데, ’20년에는 4.5명, ’40년에는 1.7명이 노인 1명을 부양

ㅇ 아울러 '11.6.10, 베이비붐세대 등 고용촉진을 위한 노사정 합의 취지도 반영하였다.

< 베이비붐세대 등 고용촉진을 위한 노사정 합의(’11.6.10) >

ㆍ 노사는 고비용 임금체계 개선에 공동 노력하고,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며, 점진적 퇴직으로 청년-중고령자간 상생형 일자리 나누기가 가능하도록 노력하며, 재취업에 필요한 전직지원서비스를 강화

ㆍ 정부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중고령자간 상생형 일자리 나누기가 가능하도록 점진적 퇴직 모형을 발굴ㆍ확산, 사회공헌일자리 발굴ㆍ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ㆍ정책적 기반 마련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년의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등 점진적 퇴직 제도를 더욱 강화함

-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장년(50세이상)의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ㅇ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등이 없는 경우 허용하여야 하며, 허용시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지 못함

-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근로조건) 해당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비례보호원칙)에 따라 결정되고,

ㅇ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주당 12시간 이내에서 허용되며, 해당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분쟁예방을 위해 근로시간ㆍ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함

② 근로시간 단축 청구 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주(생산인력)와 근로자(임금감소)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일자리에 청년 등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이 연장되는 근로자에게는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함

* 지원요건, 지원수준 등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 예정

③ 퇴직 또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장년의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노력을 강화함

- 퇴(이)직일 이전 1개월 이상 구인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창업정보 제공 등의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되,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한편,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에 대해 장려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할 예정(예: 300인이상)

④ 퇴직한 장년 가운데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거나 젊은 세대와 나누고자 하는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장년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회공헌일자리 지원’ 근거를 명시함

* 베이비붐 세대(3천명) 대상 조사결과, 49.5%가 노후에 사회참여 활동이 필요하다고 응답(’10년 보사연)

⑤ 사회통념 및 국민인식에 부합하도록 고령자ㆍ준고령자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함

- 고령자(55세이상) 및 준고령자(50세이상∼54세이하) 연령기준이 ’91년 법제정 이후 변경되지 않아 기대수명(’09년 80.3세, OECD 79.5세) 및 노동시장 실제 은퇴연령(68세 전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 국민들 또한 고령자 및 준고령자 연령기준이 부적절*하다고 인식하는 등 고령자의 고용안정에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 ’10.6월 20~70대 1천명 대상 국민인식 조사결과, ‘고령자 및 준고령자’에 대해 65.7%가 들어본 적 없고, 71.9%가 연령기준이 부적절 하다고 응답

- 국민인식 조사결과와 부합하도록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고령자, 준고령자를 ‘장년’으로 명칭을 변경하되,

- 고령자의 노동시장 실제 은퇴연령을 감안하여 65세 이상인 사람이라도 취업하고 있거나 구직의사가 있는 한 장년으로 간주하여 동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

- 법률 명칭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장년의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장년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인생 2라운드를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ㅇ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장년의 근로자가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국민과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4.26∼6.4)한 후 정부안을 확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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