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4일 현행 노조법상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앞서 한국노총이 지난해 6월 ‘소수노조의 교섭권ㆍ단체행동권 침해, 산별교섭 무력화’ 등을 이유로 교섭창구 단일화 위헌청구소송을 낸 데 대해 헌재가 기각 결정을 한 것이다.
헌재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노사대등’의 원칙에 따라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면서 “현행 노조법은 사용자 동의에 의한 개별교섭 허용, 교섭단위 분리, 공정대표의무 등을 두고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또 한국노총이 주장하는 자율교섭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자율교섭이 교섭창구단일화보다 단체교섭권을 덜 침해하는 제도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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