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근로자들이 나이 때문에 차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나섰다.
25일 고용부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생산인력의 고령화로 인한 기업의 노동력 부족과 숙련 기술자 단절 현상을 예방하고 고령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공헌일자리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부는 우선 기존의 ‘고령자와 준고령자’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 이들이 각자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설치했다.
또 정년퇴직이나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비자발적 이직하는 장년의 근로자를 위해 사업주가 직접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만약 사업주가 이 규정을 어길 경우, 고용부는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 첨부 :
1. 개정안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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