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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산재근로자의 원활한 직업 복귀 지원 위해 요양ㆍ보상에서 재활서비스 중심으로 강화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2 . 04 . 27

- 제3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 추진 -

▣ 앞으로, 산재로 다친 근로자들이 제대로 치료받고,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재활서비스”가 크게 강화된다.
○ 고용노동부는 4.27(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를 열고,「제3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12~’14)」을 확정하였다.

▣ 이번 계획은 그동안 산재보험 정책과 관행이 주로 요양과 보상 중심으로 이루어져, 직업복귀와 연계되는 재활서비스가 부족했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해서 마련한 것이다.
○ 광산에서 갱도매몰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산재장해 1급 판정을 받은 박oo씨는 “산재근로자가 되고보니 요양하는 동안 심리상담과 진로지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컸다”면서 “특히 산재의 고통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활에 성공한 ‘롤모델’을 많이 만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추락사고로 척추가 손상되어 4개월째 요양중인 민oo씨는 “사고가 난 후 수술받았던 종합병원에서 일정기간이 지나자 퇴원을 권유해 집 근처 병원으로 옮겼지만 단순 물리치료 말고는 재활치료를 받지 못해 안산산재병원을 찾아왔다”고 밝혔다.
○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되어 통원치료 중인 홍oo씨는 “손가락이 절단돼 전에 하던 업무를 할 수 없어 직장에서 직무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요양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업무에 대한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이번 계획에 따라 산재근로자의 재활과정은 큰 변화가 예상된다.
○ 첫째, 기존에는 요양(치료)을 끝낸 후에나 직업복귀를 고민했지만 이제는 ‘요양단계부터 재활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 장해가 예상되거나 장기요양이 예상되는 환자에게는 요양 초기부터 “맞춤형 재활계획”을 세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의사가 진료기간을 연장할 때는 환자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에 대한 의견(재활소견)을 제시하게 하고, 입원중인 병원에서 재활치료가 어려울 경우 재활전문병원과 연계해서 치료받게 된다.
- 재활에 성공한 사람들이 멘토가 되어 산재환자를 상담해주고, 집단상담프로그램에 가족과 직장동료도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둘째, 의료기관의 전문 재활치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산재병원은 단순한 물리치료 외에 신체기능 회복훈련, 작업능력 평가 및 강화훈련, 일상생활훈련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 민간병원(지정병원)은 산재환자 재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병원 중심으로 지원하고, 재활치료기법 및 검사기법에 대해서는 진료비(의료수가) 인정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 셋째, 근로복지공단의 직업복귀 지원체계가 개선된다.
- 중증의 장해를 입어 원직복귀가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작업환경ㆍ시설개선과 함께 직무지원형 재활보조기구 지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 원직복귀가 어렵거나 직무전환을 원하는 산재근로자를 위해서는 요양기간 중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 산재근로자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업무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일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적합업무 예시 : 산재환자 멘토링프로그램 참여, 산재예방활동 참여, 산재근로자 복지 및 지원을 위한 사회적기업 등
○ 넷째, 요양이 끝난 후 건강관리 및 복지지원을 확대한다.
- 요양이 끝난 후 합병증이나 재요양 방지를 위한 예방관리 지원(현재 장해가 있는 경우 34개 상병)을 확대하고,
- 요양 종결 후에도 간병이 필요한 중증장해인에게 지급되는 간병급여를 전문 요양보호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고용노동부는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될 경우 장해판정을 받는 근로자 수가 줄어들고,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율도 3년간 2.9%P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히면서,
○ 이를 통해, 산재기금 및 장애인 복지 지출의 절감 등 재정적 효과와 더불어 취업으로 인한 소득 증가 등의 경제적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산재보험 정책이 요양ㆍ보상 중심에서 재활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산재근로자 재활정책이 장애인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가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재활인프라와 장애인고용공단, 고용센터 등과 연계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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