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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 나서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2 . 05 . 02

집중 홍보기간 : 2012. 5. 1. ~ 5. 31.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가입 촉진을 위해 집중 홍보기간 운영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의 가입 촉진 및 고용ㆍ산재보험제도 홍보를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한 달간 『고용ㆍ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ㆍ운영한다.

▣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신규 사업자등록 사업장에 대해 안내문 및 팜플릿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험 가입 안내 노력하여 2012년 3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은 1,522천 개소, 산재보험은 1,744천 개소가 각각 가입하고 있다.

▣ 그러나, 산재보상(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처리, 실업급여, 고용촉진장려금 등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여전하다.

▣ 이에 공단은 5월 집중 홍보기간 동안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험가입을 안내ㆍ유도할 예정이다.

▣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시키고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고용ㆍ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고용ㆍ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total.kcomwel.or.kr)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참조

▣ 신영철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은 “여전히 많은 소규모 사업장이 보험료 부담 등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면서,
○ “공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 가입 유도로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확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보수총액 신고, 고용정보 신고, 고용ㆍ산재보험 혜택, 퇴직연금 등 공단의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0075(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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