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Opinion >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 1,500만원으로 확대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2 . 05 . 03
첨부파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유족의 가정 및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저리ㆍ무담보로 실시하고 있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융자한도를 세대당 1,000만원에서 최고 1,500만원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 등 융자수요가 많은 분야의 융자확대가 필요하다는 산재근로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기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받은 산재근로자와 유가족도 1,500만원까지 추가 융자를 받을 수 있어 경제사정이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188억 원이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차량구입비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연리 3%,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한다. 차량구입비의 경우 월 2회 우선순위 선발을 하고, 나머지 융자는 수시선발로 즉시 융자가 가능하다.

○ 융자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9급자로서 ’11년도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계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가구이다.

융자를 원하는 경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공단양식)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각 융자별 사유발생일부터 90일 이내(신청기한: ’12. 11. 30.)에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 가입지원부에 접수하면 된다.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및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3급자 등 노동력이 100% 상실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자녀·부모 중 1순위자가 융자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0075(고객지원센터) 문의하시거나 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T
O
P

(043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92번지) 용산빌딩 4F 대표전화 02.3489.3100 팩스 02.3489.3141
사업자등록번호 106-81-1963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용산 제 03791호 대표자 : 이희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최인철
Copyright© 삼일인포마인(주)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