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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무급휴업ㆍ휴직 근로자 지원할 길 열려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2 . 05 . 17

경영사정이 어려워진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무급휴업ㆍ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 고용노동부는 17일(목),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경영 악화로 고용조정 대신 휴업ㆍ휴직을 실시할 때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통해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 고용유지 지원제도: 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그 수당의 2/3(대규모기업은 1/2)를 지급
○ 그러나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을 무급으로 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이 없으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고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할 수도 없었다.
○ 이에, 개정안에는 경영사정이 어려워진 사업주가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따라서 생산량 감소ㆍ재고량 증가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무급 휴업* 및 휴직**을 실시하여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고 전문가 등이 참여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결정을 받아야 한다.(공모제 방식)
*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법정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지 못함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함
○ 사업주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과 휴업ㆍ휴직 근로자에게 훈련 등 사전 신고한 대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해야 하고, 근로자도 이에 충실히 협조해야 한다.
○ 지원수준 및 기간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평균 임금의 50%를 기준으로 180일 한도로 지원된다.

이외에도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① 현행 규정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나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 바,
-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 그 금전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수급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② 사업주가 주도하거나 공모하는 등의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 사업주가 연대책임을 지는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범위를 5배까지 확대했다.
③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고용된 날이 피보험자격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확인 또는 신고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전이면 3년의 피보험기간만 인정해왔으나,
- 고용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사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이 사후 확인되었더라도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피보험기간 전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합리화하였다.
④ 고용보험법상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일부 규정을 정비하였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6월 15일까지이며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법률안 통과 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ㆍ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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