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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발표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2 . 06 . 07
첨부파일

고용노동부는 ‘12.6.7(목) 「제12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우리 사회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생명과 건강 손실 등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다는 인식에 따라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를 선진국에 근접한 수준으로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1. 소규모 사업장 등 산재취약부문의 재해예방역량 강화, 2. 화재ㆍ폭발 등 대형사고 고위험사업장 중점관리, 3. 사업장 안전 상생협력 체계 구축, 4. 자율적 안전관리기반 강화, 5. 노ㆍ사 안전의식 제고를 전략과제로 선정ㆍ시행한다.

우선 최근 산업재해가 집중 발생하고 있는 산재취약부문의 재해예방역량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재정지원을 통해 작업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을 리모델링(Smart Factory)하도록 하고, 재해다발 사업장에 대해 제조ㆍ건설ㆍ서비스업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해예방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12년 14만개소 → ‘13년 15만개소).

○ 산재예방활동 우수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요율 할인제도(산재예방요율제)를 도입하는 한편(최대 22.5%까지 할인)

- 50인 미만 사업장의 직ㆍ반장 등을 안전담당자로 지정하고, 이들을 안전지킴이로 양성할 예정이다(‘14년까지 10만명).

○ 위험기계 및 설비에 대해서는 제조ㆍ수입 단계의 안전인증 대상(11종→43종)과 설치ㆍ이전 단계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대상(업종, 설비 추가)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건설업에 대해서는 사전 재해예방활동 실적을 입찰참가자격(PQ) 심사기준에 추가하고

○ 주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재해율을 공기업 정부경영평가에 반영하여 건설업 전체에 산재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아웃소싱의 증가로 협력업체의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대응해 사업장 안전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 협력업체에 대한 도급업체의 재해예방조치(안전보건협의체 구성ㆍ운영, 순회점검 등) 대상 업종을 현행 건설ㆍ제조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 유해ㆍ위험설비 개조ㆍ정비ㆍ청소 등의 작업을 도급할 경우 협력업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유해ㆍ위험정보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 한편 ‘원·하청 통합 재해율’을 건설업뿐 아니라 조선업, 철강업, 자동차업 등 사내하도급 비중이 높은 업종까지 확대하여 매년 산출ㆍ공표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할 예정이다.

○ 유해ㆍ위험요인이 많이 존재함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중요규정(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교육 등)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에 대해 법 적용을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 의복제조업, 폐기물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정화업, 숙박ㆍ음식업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도를 현행 제조ㆍ건설업에서 전 업종(일정규모 이상)으로 확대하고 안전ㆍ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한 사업주의 직무수행 관리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끝으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행동의 생활화를 위해 안전문화 캠페인ㆍ교육을 추진한다.

○ 직능단체ㆍ업종별 단체 등과 공동으로 지역ㆍ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연중 ‘산재예방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고

- 노동조합이 소속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활동을 핵심으로 삼도록 각종 포상, 지원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 아울러 법위반 사업장과 안전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등에 대해 엄정처벌하는 등 행정ㆍ사법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사업장 안전부문에서 법과 원칙이 확실히 준수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11년도 산업재해로 인한 직ㆍ간접 경제적 손실액은 약 18조원으로 교통재해의 1.4배, 자연재해의 15배에 이른다.

○ 이번 대책을 착실히 추진한다면, ‘15년에는 재해율 0.15%p(’11년 0.65%→‘15년 0.50%), 사고사망만인율 0.31‱p(’11년 0.96‱→‘15년 0.65‱)가 감소될 수 있는 한편

○ 연간 약 2조 5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첨부 :
1. 산업재해 예방대책
2. 앞으로 달라지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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