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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고용부, 폭염대비 행동요령 안내 및 취약사업장 지도 강화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2 . 06 . 07
첨부파일

○ 때 이르게 찾아온 여름날씨.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일터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 사업주는 근로자가 편한 복장으로 근무하게 하고, 휴식시간을 짧게 자주 가지게 하며 작업 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이나 식염수를 마실 수 있게 해야 한다.

○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야외활동을 취소하고 기온이 최고조에 달하는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옥외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자주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폭염특보 발령기준 : 일 최고기온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폭염주의보를, 일 최고기온 35℃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폭염경보를 발령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산재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마련했다.

○ 또, 이를 전국의 산업안전 전광판과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민간 재해예방단체를 통해 교육과 기술지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면 일사병, 열경련 등 직접적인 건강장해를 입게 된다.

○ 특히 안전모나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을 소홀히 하거나, 수면부족으로 피로가 쌓이면 산재사고가 증가할 수 있어 야외작업을 하는 사업장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사업장에서는 가까운 병원 연락처를 미리 확인해 두고, 사업장에 체온계를 비치해 근로자가 열사병 등의 증상이 있는지 자주 체크하는 것이 좋다.

- 또, 건설기계의 냉각 장치를 수시로 점검하며 과열을 막고 뜨거운 액체, 고열기계, 화염 등 열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막을 수 있도록 방열막을 설치하는게 좋다.

고용노동부는 6~9월중 각종 사업장을 지도ㆍ감독할 때 폭염에 취약한 고열작업장(제철ㆍ주물업ㆍ유리가공업), 옥외사업장(조선ㆍ건설ㆍ항만하역업 등) 등은 행정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 고열작업을 하는 사업장이 냉방, 통풍 등을 위해 적절한 온ㆍ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게 하고, 적정한 휴식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금이나 음료수는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며

- 건설현장처럼 옥외사업장은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 가장 무더운 시간대(14:00~17:00)에 쉴 수 있게 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를 운영하도록 유도한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작년 7월, 가스배관 공사 현장에서 30대 젊은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올해는 예년보다 폭염이 더 빨리 와서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이 잘 지켜지도록 산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보통 습도에서 25℃ 이상이면 무더위를 느끼며 장시간 야외 활동시 일사병ㆍ열경련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밤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열대야에서는 불면증ㆍ불쾌감 및 피로감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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