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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노동위원회, “복수노조 사건 접수 건수 대폭 증가 추세”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2 . 06 . 11
첨부파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작년 7월 시행된 복수노조 구제제도의 사건접수실적을 분석한 결과,

○ 금년에 접수된 사건 건수가 작년과 비교하여 2배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노사 당사자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작년 7월 시행된 복수노조 구제제도 사건은 금년 5월까지 누계기준으로 412건이 접수되었음

○ 사건 접수 추이는 작년 6개월간(7.1~12.31) 133건이던 것이 금년에는 5월까지 279건이 접수되어 대폭 증가 추세를 보임

- 단순 비교할 경우 작년에 비해 109.8% 증가, 금년도 접수실적을 6개월로 환산할 경우에는 151.7% 증가

- 금년 들어 월별 증가 추세도 뚜렷하게 나타남

○ 이러한 증가 추세와 더불어 금년 7월부터 2009.12.31. 현재 1사 다수 노동조합 사업(장)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될 예정에 있어 사건 증가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그간 접수된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하면, 교섭단위 분리 결정사건이 193건(46.8%)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 다음으로 교섭요구노조의 공고시정사건 142건(34.5%), 교섭대표노조의 이의결정사건 56건(13.6%),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결정사건 21건(5.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사건 유형별 사건접수 현황 >
(단위: 건, %)
교섭요구
노조공고
교섭대표
노조결정
교섭단위
분리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412
(100.0)
142
(34.5)
56
(13.6)
193
(46.8)
21
(5.1)

○ 변화 추이는 교섭요구노조 공고 시정사건, 교섭대표노조 이의 결정사건은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나,

- 교섭단위 분리결정사건,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사건은 뚜렷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사건 유형별 사건접수 추이 >
(단위: 건, %)
구 분
교섭요구
노조공고
교섭대표
노조결정
교섭단위
분리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11년(6개월)
133
69
38
21
5
’12년(5개월)
279
73
18
172
16
(환산)증감율
151.7↑
27.0↑
43.2↓
882.9↑
284.0↑
주) (환산)증감율: 2011년 대비 2012년 증감비율을 월단위로 환산하여 산정

위원회별 사건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노동위원회(초심)에 392건(95.1%), 중앙노동위원회(재심)에 20건(4.9%)이 접수되어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수용률이 매우 높아 노동위원회가 단체교섭이 원활히 진행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위원회별 사건 접수 현황 >
(단위: 건)
구 분
교섭요구
노조공고
교섭대표
노조결정
교섭단위
분리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412
142
56
193
21
재심
20
4
11
4
1
초심
392
138
45
189
20


처리내역을 살펴보면, 금년 5월말까지 접수된 412건 중 종결처리된 사건은 총 298건으로 결정* 119건, 기각 18건, 각하 43건, 취하 118건 등으로 나타나 노동위원회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됨

* 교섭요구공고명령, 과반수노조존재여부결정, 교섭단위분리결정,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명령 등

○ 교섭단위분리사건의 경우에도 종결된 92건 중에서 신청인이 스스로 취하한 사건을 제외한 65건 중 51건(78.5%)에 대해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

○ 또한, 취하ㆍ각하 종결처리된 사건(161건)의 경우에도 상당수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계기로 사용자가 교섭요구공고 등을 이행함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 이들 사건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가 분쟁해결기관으로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2.5.1~31 기간 동안 19건의 교섭요구공고사건이 취하ㆍ각하 종결되었으나, 19건 모두 노동위원회 결정전에 사용자가 교섭요구공고를 이행함에 따라 취하ㆍ각하된 것으로 분석됨

복수노조제도 하에서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정종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동위원회규칙 개정, 업무매뉴얼 마련, 위원ㆍ조사관 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왔음”을 설명하면서

○ “올해 7월부터 2009년 이전 1사 다수노조이었던 사업장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용되는 등 사건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신속ㆍ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여 건전한 노사관계 유지ㆍ발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첨부 :
1. 노동위원회 복수노조 관련사건 주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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