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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8월 2일부터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도입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2 . 06 . 12
첨부파일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를 제공하는 신용제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법률 제11270호 2012.2.1.공포, 2012.8.2.시행)한데 이어,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관련 근로기준법 내용 >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근로기준법 제43조의2)

- (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체불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근로기준법 제43조의3)

○ 그 후속조치로서 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의 제외사유, 명단공개 내용ㆍ방법,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금일(6.12.)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2.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령안에서는,

○ 체불임금을 전액지급하거나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업주를 명단공개ㆍ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체불 청산을 유도하는 한편,

- 체불사업주의 사망, 도산, 파산 등 제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제외 사유를 규정하였다.

○ 아울러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의 경우

- 체불사업주의 성명ㆍ상호ㆍ나이ㆍ주소(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등 체불액을 공개 내용으로 하고,

-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관할 지방관서 게시판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하도록 규정하였다.

○ 또한 체불자료 제공 절차를 신설(안 제23조의5)하여 원활한 법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서는

○ 법 제43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의2 신설)하여 명단공개 제도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상습적, 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 하반기(8.2)부터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제도 시행을 통해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체불사업주 구속현황 : ‘10년 3명, ’11년 13명, ‘12.6월 현재 9명


※ 첨부 :
1.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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