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6.12. 내일신문 기사(양노총 “최저임금위 ILO협약 위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과 (생략) “이전 정부에서는 공익위원 추천시 노사의 의견이 존중돼 최저임금이 평균 10.6~12.5%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현정부에서는 4.9%에 그쳤다”고 말했다. < 설명 내용 >
○ 이전 정부에서도 노사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을 위촉하지 않았으므로 공익위원 위촉시 노사의 의견이 존중되어 최저임금인상률이 높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이번 정부 들어 최저임금인상률의 평균치가 낮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인상률은 절대적 수치로만 보아서는 안되며 최저임금 결정과 연관성을 갖는 명목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과 함께 고려해봐야 할 것임
(단위 : 억원)
* 명목임금인상률(%): 1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상용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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