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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양노총 “최저임금위 ILO협약 위반”에 대한 설명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2 . 06 . 13
첨부파일

○ 2012.6.12. 내일신문 기사(양노총 “최저임금위 ILO협약 위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과 (생략) “이전 정부에서는 공익위원 추천시 노사의 의견이 존중돼 최저임금이 평균 10.6~12.5%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현정부에서는 4.9%에 그쳤다”고 말했다.

< 설명 내용 >
○ 이전 정부에서도 노사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을 위촉하지 않았으므로 공익위원 위촉시 노사의 의견이 존중되어 최저임금인상률이 높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이번 정부 들어 최저임금인상률의 평균치가 낮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인상률은 절대적 수치로만 보아서는 안되며 최저임금 결정과 연관성을 갖는 명목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과 함께 고려해봐야 할 것임

(단위 : 억원)
구 분
최저임금
인상률(%)
명목임금
인상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김영삼정부
8.1
11.0
7.4
5.0
김대중정부
9.0
7.0
5.0
3.5
노무현정부
10.6
6.8
4.3
2.9
현 정부
5.0
(2008~2011 결정)
3.0
(2008~2011)
3.1
(2008~2011)
3.6
(2008~2011)


* 명목임금인상률(%): 1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상용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T
O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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