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Opinion >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고용부, 자동차부품업체 등 근로시간 감독 결과 발표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2 . 06 . 14
첨부파일

고용노동부는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및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의 500인 이상 기업 48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4.16∼5.11에 걸쳐 근로시간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해 완성차업체에 이어 대표적인 장시간 근로 업종에 대한 집중감독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 업종별 근로시간 수시감독 개요 >

* 대 상: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상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40개사), 금속가공제품 제조업(8개사)
* 기 간: ‘12.4.16∼5.11(4주간)
* 내 용
- ‘11.4월~’12.3월 동안의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위반 여부
- ‘11.4월~’12.3월 동안의 근로시간, 휴일특근 등 실태

이번 감독을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업체 및 금속가공 제조업체의 장시간 근로가 심각한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 우선, 감독대상 사업장 48개소 중 39개소(81.3%)가 주야 2교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간조ㆍ야간조가 각 12시간씩 맞교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 27개소(56.2%)는 주중 연장근로만으로도 법이 정한 12시간을 넘겨 연장근로 하는 근무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 주야2교대 39개소, 주간연속2교대 1개소, 상시주간조 6개소, 상시주간조+3조3교대 2개소

○ 주중 연장근로에 이어 휴일특근도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2012년 3월 기준으로 22개소(45.8%)는 매주 1~2일씩 휴일특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나머지 26개소는 2주 1회 또는 1.5회 정도의 휴일특근

- 특히, 42개소(87.5%)의 휴일특근 시간이 1일 8시간을 넘고 있어, 대부분 업체가 휴일에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아울러, 44개소(91.6%)가 연차휴가 일수 중 50% 미만을 사용하고 있어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장시간 근로를 하다 보니 개별 근로자들이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초과하여 일한 법 위반 업체가 48개소 중 46개소(96%)인 것으로 적발되었다.

* 연장근로 한도 위반: 주중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 중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시간의 합계가 12시간 초과

○ 법 위반 정도는 업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25개소(54.3%)에서 점검기간(‘11.4월~’12.3월) 중 월 평균 30% 이상의 근로자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였다.

< 연장근로 한도 위반 근로자 비율 >
(단위 : 개소, %)
구 분
30% 미만
30∼49%
50∼69%
70∼89%
90% 이상
사업장수
21
10
6
6
3
비 율
45.6
21.7
13.0
13.0
6.5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이 적발된 46개 업체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개선계획서를 받아, 시정지시를 하였다.

○ 법 위반 정도가 달라 업체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업체가 근로자 개인별로 연장근로 시간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개발, 인력 전환배치, 매주 1회 가정의 날 운영 등을 통해 연장근로위반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다.

○ 특히, 법 위반 시정을 위하여 20개 업체에서 총 1,046명의 근로자를 신규채용 하고, 일부 업체는 주야 2교대제를 3조2교대 등으로 개편(전체 또는 일부공정)하기로 계획을 제출하였다.

* 신규채용 1,046명은 위반업체(46개) 전체 생산직 근로자의 4.3%에 해당

○ 예를 들면, 인천 소재 동화상협(주)(생산직 795명)는 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공장별로 단계적으로 주야 2교대를 3조2교대로 개편하여 내년부터는 전 공장에서 3조2교대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교대제 개편에 따라 총 403명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 경남 소재 현대위아(주)(생산직 1,013명)는 일이 많은 일부 공정의 주야 2교대를 3조2교대로 개편하는 한편, 108명을 신규 채용하여 순환근무제ㆍ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가제 등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 충남 소재 현대파워텍(주)(생산직 1,043명) 역시 법 위반 시정을 위해 일부 공정의 교대제를 주야 2교대에서 3조2교대로 개편하고, 117명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 필요한 업체는 노사발전재단에서 실시하는 장시간 근로 개선 컨설팅을 연결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하여는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도 빠짐 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기업에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연 720만원씩 1년간(대기업) 또는 1,080만원씩 2년간(중소기업) 지원

○ 아울러, 앞으로도 장시간 근로를 하는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감독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시감독에 대하여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고 엄정하게 감독해 나가면서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 및 불합리한 관행개선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주야 2교대는 발암추정 요인으로 분류(‘07년 국제암연구소)되고, 1일 11시간 이상 근로시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2.94배 증가(’08년 연세대)할 만큼 근로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 법을 제대로 지키면 근로조건 개선, 산재 예방, 일ㆍ가정 양립, 능력개발은 물론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하면서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노사 모두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는 상생의 지혜를 적극 실천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 첨부 :
1. 자동차․트레일러,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근로시간 수시감독 결과
2. 업체별 주요 개선계획


T
O
P

(043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92번지) 용산빌딩 4F 대표전화 02.3489.3100 팩스 02.3489.3141
사업자등록번호 106-81-1963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용산 제 03791호 대표자 : 이희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최인철
Copyright© 삼일인포마인(주)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