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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주경야독 근로자, 학자금 대부 부담 줄어 든다’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2 . 06 . 22

   금년 2학기부터 고용노동부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재직근로자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근로자학자금 대부의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근로자학자금대부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학비 전액을 연 1.0~3.0%* 대부해 주는 제도이다. 금년도 예산은 750억원이며, 2학기에는 400억원이 집행될 예정으로 10,000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이자율 : 거치기간 중 1.0%, 상환기간 중 3.0%
- 특히 2학기부터는 거치기간은 졸업후 2년까지, 상환기간은 5년으로 종전보다 각각 1년 늘어난다.
- 상환방식도 분기별 상환에서 매월 균등 분할 상환으로 변경되어 근로자의 목돈 지출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아울러 개인 신용이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근로자는 연 0.3%의 신용보증료만 부담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활용하여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학기 근로자 학자금대부는 6월25일부터 10월31까지 인터넷(http://welfare.kcomwel.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박성희)은 “금번 조치는 열린 고용의 확산으로 고졸 취업자가 늘어나 취업 후 진학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러한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학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며”
- “향후에도 ‘선취업-후학습’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부분에 정책적인 관심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복지사업소개를 참고하거나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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