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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고용허가제 주한 송출국 대사 간담회 개최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2 . 06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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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26일(화) 태국ㆍ필리핀 등 고용허가제 15개 송출국* 대사들을 초청하여 「고용허가제 송출국 대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키르기즈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 고용부는 이 번 간담회에서 7.2.부터 시행되는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제도」를 상세히 안내하고, 불법체류 예방을 위해 우리정부와 송출국 정부 간에 긴밀히 협력할 사항을 중점 논의하였다.

*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 사업장변경 없이 농축산업, 어업, 소규모 제조업 등에서 근로하고 귀국하는 자는 사업주 신청에 따라 3개월 후 재입국이 가능

○ 특히, 올해는 취업기간이 끝나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11년 34천명, `12년 67천명, ‘13년 36천명)

- 이들에 대한 자발적 귀국 유도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번 대사 간담회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날 고용부는 고용허가제의 원활한 운영과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송출국에 감사를 표하면서, 고용허가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과제에 대해 송출국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 첫째, 불법체류 감소를 위한 송출국의 노력을 강력히 주문했다.

- 이와 관련,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와 특별한국어시험 제도를 소개하고,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 특별한국어시험 제도: 성실근로자 재입국 요건을 갖추진 못한 귀국자는 특별한국어 시험에 합격하여 6개월 후 재입국 가능

- 앞으로 불법체류자가 많은 국가에 대해서는 신규인력 도입을 줄여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 둘째, 빈번한 사업장 변경은 근로자의 기술축적을 어렵게 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심화시키므로 가능한 이를 자제하도록 요청했다.

- 한국에 온 지 몇 일 안돼서 사업장을 옮기거나 고의적인 태업으로 사용자와 마찰을 빚어 사업장을 옮기는 일이 없도록 요청했다.

- 또한 브로커에 속아 피해를 보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셋째, 최근 한국어 표준교재를 개발하여 송출국가에 보급했으므로 각 송출국가별로 현지어 설명교재, 보충교재 등을 제작하여 표준교재의 활용도를 높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송출국 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올 해는 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체류자로 남지 않도록 송출국가에 적극적인 대책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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