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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8.2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 제도, 가족돌봄휴직 제도 시행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2 . 07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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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 제도와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8.2일부터 시행된다.
○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7.3.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함으로써 일을 하면서 아이도 돌볼 수 있는 제도로,
* 단, 2008.1.1.이후 출생 자녀부터 적용
○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줄여서 근무하는 것으로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받고, 고용센터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를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사례>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단축한 경우
-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지급받는 임금은 2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감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육아휴직 급여인 80만원을 기준으로 주당 근로시간(40시간) 대비 줄어든 근로시간(15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80만원 × ( 15 / 40 ) = 30만원
-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125만원, 고용센터에서 30만원을 지급받아 총 155만원을 받게 됨
○ 근로시간이 짦아짐에 따라 임금은 줄어들지만, 육아휴직에 비해 소득의 감소폭이 적고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를 1년간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개시 및 종료일, 근무시간 등을 적은 신청서를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사업주에게도 육아휴직등 장려금*이 지원된다.
* 지원요건: ①근로자에게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 ②육아휴직등이 종료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 지원금액: 월 20만원, 단 지원금의 50%는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고용하는 경우 지급
○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08.6월에 이미 도입된 제도이나,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도 되었다*.
*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
-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돌봄휴직 제도란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이다.
○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금까지 가족이 아픈 경우에 연차 휴가 외에는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으나, 최대 90일의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한다.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연 최대 90일의 무급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간병 등으로 직장을 그만둘 처지에 놓인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돌봄대상, 사용기간 등을 적은 신청서를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 가족돌봄휴직 기간 동안에는 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지만,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가족돌봄휴직에 대한 사업주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중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12.8.2일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되며,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2.8.2일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3.2.2일부터 적용된다.
신기창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제적 사정 등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하기 곤란했던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 <참고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 사례 참조
- 가족 내에 아픈 사람이 있을 경우, 석달 정도 가족을 돌본 뒤에 직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되어 일과 가정의 양립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 “앞으로 제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된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장에서도 취업규칙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첨부 :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제도 개요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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