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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중앙부처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지원제도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2 . 07 . 03

기획재정부
기관명_ 기획재정부 | 부서명_ 조세특례제도과 | 연락처_ 02-2150-4131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지원대상 및 요건
| 2014년 12월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 지원수준 및 한도
| (기본공제) 고용이 유지된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3~4% 세액공제
| (추가공제)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하여 해당 투자금액의 2~3% 세액공제
| 추가공제 한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1,000만원~2,000만원*
*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는 1인당 1,500만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생은 2,000만원 공제, 그 외는 1,000만원 공제
⊙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2012년1월1일~2014년12월31일, 지원기간: 해당과세연도
⊙ 지원절차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신청서 제출
⊙ 향후 추진계획
| 매년 관련규정 검토하여 개정여부 판단

기관명_ 기획재정부 | 부서명_ 조세특례제도과 | 연락처_ 02-2150-4132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지원대상 및 요건
| 전년대비 고용인원이 증가한 중소기업
* 단, 소비성 서비스업(예: 호텔, 여관, 주점 등) 제외
⊙ 지원수준 및 한도
| (청년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100%)+(청년 이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50%)
* 사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2012년1월1일~2013년12월31일, 지원기간: 해당과세연도
⊙ 지원절차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제출
⊙ 향후 추진계획
| 매년 관련규정 검토하여 개정여부 판단


금융위원회
기관명_ 중소기업은행 | 부서명_ 리스크총괄부 | 연락처_ 02-6322-5123
⊙ 관련규정
| 여신고객에 대한 신용평가기준
⊙ 지원대상 및 요건
|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지원수준 및 한도
| 신용평가시 비재무모형 “세평” 평가항목 중 “동업계 세평 및 사회기여도” 평가기준에 고용창출 여부를 약 2.5% 비중으로 반영
<평가기준>
구분
평가기준
A급
- 동업계 세평 및 고용창출 등 사회기여도 매우 양호
B급
- 동업계 세평 및 고용창출 등 사회기여도 양호
C급
- 동업계 세평 보통
D급
- 동업계 세평이 미흡하고 외부로부터 신용상태 조화가 종종 있음
E급
- 동업계 세평이 미흡하고 외부로부터 신용상태 조화가 매우 잦음
⊙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2010년 3월에 신용평가시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추진예정
⊙ 지원절차
| 신용평가시 “고용창출 우수기업” 관련 사항을 확인한 후 기업은행의 자체 심사를 거쳐 우대조치 지원여부 결정
⊙ 향후 추진계획
| 동 지원제도는 기 시행중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우대할 예정

기관명_ 신용보증기금 | 부서명_ 신용보증부 | 연락처_ 02-710-4152
⊙ 관련규정
|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보증 운용기준
⊙ 지원대상 및 요건
| 해당기업 중 “고용창출기업 평가표” 종합평점이 50점 이상인 기업(대기업 제외)
⊙ 지원수준 및 한도
| ⓛ 고용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운전자금보증한도* 중 자기자본 관련 한도사정을 생략
* 운전자금보증한도 : Min(매출액×1/3~1/6, 자기자본×300%)
| ② 신용도가 취약한 기업은 15억원으로 보증한도를 축소하여 운용하는 것과 달리, 고용창출기업일 경우 이를 축소하지 않고 30억원으로 운용
| ③ 보증료율 차감(0.2%p)
⊙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고용창출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승인일부터 3년간 인정
⊙ 지원절차
| 신규보증, 갱신보증, 기한연장 시 현장조사를 통해 “고용창출기업 평가표” 관련 사항을 확인한 후 신용보증기금의 자체심사를 거쳐 보증우대 지원여부 결정
⊙ 향후 추진계획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을 기 시행중인 고용창출기업 우대보증에 편입하여 운용

기관명_ 기술보증기금 | 부서명_ 기세특례제도과 | 연락처_ 02-606-7466
⊙ 관련규정
| 보증료 등의 운용요령, 기술평가운용요령 적용기준, 보증심사운용요령
⊙ 지원대상 및 요건
|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기술인력 또는 장애인 신규고용실적이 있는 기업
⊙ 지원수준 및 한도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보증료 0.2% 감면, 우대보증으로 지정하여 보증심사시 우대
| (기술인력 또는 장애인 신규고용실적이 있는 기업) 평가항목 1등급 상향
⊙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선정일로부터 1년간 신규보증 취급시(보증료 감면은 기한연장 포함)
⊙ 지원절차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선정서 또는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신규고용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자체심사를 거쳐 보증우대 지원여부 결정
⊙ 향후 추진계획
| 제 규정 개정 완료하여 ‘기술평가운용요령 적용기준’은 ’10.4.12부터 ‘보증료 등의 운용요령’과 ‘보증심사운용요령’은 ’11.7.1일부터 시행 중

기관명_ 농협중앙회 | 부서명_ 여신정책부 | 연락처_ 02-2080-3747
⊙ 관련규정
| 여신투자금융업무방법 (농협중앙회 내규)
⊙ 지원대상 및 요건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중 농협중앙회 내규상 여신취급이 제한되지 않는 업체
⊙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여신지원시 0.2% 이내 금리 우대
| 지원한도: 별도 제한 없음
⊙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선정일
| 지원기간: 여신 만기시까지
⊙ 지원절차
| 통상의 여신지원 절차와 동일
⊙ 향후 추진계획
| ’11년 9월부터 금리시스템에 반영중

기관명_ 수협중앙회 | 부서명_ 고객지원부 | 연락처_ 02-2240-2561
⊙ 관련규정
| 여신업무방법취급기준 (수협중앙회 내규)
⊙ 지원대상 및 요건
|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하는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서 수협중앙회의 여신취급 기준에 충족되는 기업
⊙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영업점 전결금리에 최대 0.2% 우대 및 각종 수수료 우대(단 ’11년 11월말까지 주 거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최대 0.7% 우대)
| 한도: 2,000억원(업체당 제한없음)
⊙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우수기업 선정일 다음날부터
| 지원기간: 대출기간 1년 이내
⊙ 지원절차
| 영업점 방문접수 ⇒ 영업점 서류심사 ⇒ 본점 심사(현장방문) ⇒ 여신 가ㆍ부 결정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대하여는 업체 선정시 별도 방침을 마련하여 영업점 업무지도를 통해 금리우대 지원중(적용: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선정시점)


국 세 청
기관명_ 국세청 | 부서명_ 조사국 | 연락처_ 02-397-1914
⊙ 관련규정
| 세무조사관리지침(비공개)
⊙ 지원대상 및 요건
| ’12년도 상시근로자수(연평균)가 ’11년도 대비 5%(중소기업은 3%, 최소 1명)이상 증가되었거나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기업
*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등 유예지원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배제 지원수준 및 한도
| 납세자가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세무조사 유예
⊙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적용시점 : ’12년 세무조사 관리지침 시행일부터
| 조사유예기간 : ’13.12.31까지(지방소재 중소기업은 ’14.12.31까지)
⊙ 지원절차
| 세무조사 사전통지시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안내」를 동봉하여 세무조사 유예방침 등을 안내
| 납세자가 고용현황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 유예 신청서」에 의하여 세무조사 유예 신청하면 요건을 검토하여 즉시 결과 통지
⊙ 향후 추진계획
| ’12년 세무조사 관리지침 개정(’12.2월 예정) 시 반영될 예정이며 추가적인 개정사항이 있으면 별도 통지 예정


조 달 청
기관명_ 조달청 | 부서명_ 구매총괄과 | 연락처_ 070-4056-7232
⊙ 관련규정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지원대상 및 요건
| 신규채용우수기업,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여성고용우수기업에 대하여 적격심사 시 신인도 가점 부여
평가요소
등급
평점
신규채용 우수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 대기업
ㆍ6% 이상인 기업
ㆍ5% 이상인 기업
ㆍ4% 이상인 기업
- 중기업
ㆍ7% 이상인 기업
ㆍ6% 이상인 기업
ㆍ4% 이상인 기업
- 소기업 및 소상공인
ㆍ10% 이상인 기업
ㆍ8% 이상인 기업
ㆍ4% 이상인 기업
 
 
 
 
3.0
2.0
1.0
 
3.0
2.0
1.0
 
3.0
2.0
1.0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 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종업원이 6인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1.5% 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종업원이 3인 이상인 기업
1.0
 
0.5
여성고용 우수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 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0
 
0.5
⊙ 지원수준 및 한도
| 신인도 가점은 계약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서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의 범위 내에서 부여
- 신인도 항목의 배점한도는 +3 ∼ -2점임
⊙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또는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낙찰자결정방법에 의할 경우 입찰자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할 때 신규채용, 장애인고용, 여성고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4대 보험)를 제출한 경우 평가
⊙ 지원절차
| 적격심사 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에 따른 낙찰자 결정 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투찰한 입찰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종합평점이 85점(계약이행 능력심사의 경우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채용과 관련해서는 계약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서 부족한 경우 부여가능
⊙ 향후 추진계획
| 고용창출 인센티브 부여와 관련하여 기 반영하고 있으나,
| 장애인고용우수기업에 대한 평점 상향조정 예정
평가요소
등급
평점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 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종업원이 6인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1.5% 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종업원이 3인 이상인 기업
1.5
 
1.0


국 방 부
기관명_ 국방부 | 부서명_ 재정회계과 | 연락처_ 02-748-5367
⊙ 관련규정
| 물품적격심사기준에 관한 예규(국방부 예규 제487호, 2010.12.30.)
⊙ 지원대상 및 요건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업체
⊙ 지원수준 및 한도
| 물품 적격심사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 신인도 가점 (0.4) 부여
⊙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유효기간내에 한하여 인정하되,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2년 이내로 한하여 인정
⊙ 지원절차
| 물품 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신인도 가점(0.4) 부여
⊙ 향후 추진계획
| 2012. 1. 1일부터 시행 중

기관명_ 국방부 | 부서명_ 재정회계과 | 연락처_ 02-748-5367
⊙ 관련규정
| 일반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예규(국방부 예규 제493호, 2011.4.13.)
⊙ 지원대상 및 요건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업체
⊙ 지원수준 및 한도
| 일반용역 적격심사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 신인도 가점(0.3) 부여
⊙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유효기간내에 한하여 인정하되,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2년 이내로 한하여 인정
⊙ 지원절차
|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신인도 가점(0.3) 부여
⊙ 향후 추진계획
| 2012. 1. 1일부터 시행 중


지 식 경 제 부
기관명_ 지식경제부 | 부서명_ 무역진흥과 | 연락처_ 02-2110-4838
⊙ 관련규정
| 해외전시회 지원업무 규정(KOTRA 내부규정)
⊙ 지원대상 및 요건
| 국고지원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여기업
⊙ 지원수준 및 한도
| 장치비 및 임대료 등 소요비용의 50% 이내 지원
⊙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우수기업 선정에 따른 인증서 유효기간
⊙ 지원절차
| 국고지원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여기업 선정시 가점 2점을 부여하여 평가시 우대
⊙ 향후 추진계획
| KOTRA 본사 및 해외무역관, 한국관 참가기업 대상 동 우대 제도에 대한 홍보 활동 강화

기관명_ 지식경제부 | 부서명_ 무역진흥과 | 연락처_ 02-2110-5325
⊙ 관련규정
| 수출인큐베이터사업 추진지침 (중소기업진흥공단 내부규정)
⊙ 지원대상 및 요건
| 제조업(전업률 30%이상) 또는 지식서비스업(정보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광고 및 디자인 등) 영위 중소기업
⊙ 지원수준 및 한도
| 사무공간 임차료의 80%(2차년도는 50%) 지원
⊙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입주기간 (기본 1년)
⊙ 지원절차
| 수출인큐베이터 입주 평가 시 가점 5점을 부여하여 평가시 우대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지침 개정 後, 해당 기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예정 (’12년중)

기관명_ 지식경제부 | 부서명_ 수출입과 | 연락처_ 02-2110-5334
⊙ 관련규정
| 고용확대를 위한 수출보험 지원방안 (’10.5월, 무역보험공사 내부결재)
⊙ 지원대상 및 요건
| 무역보험공사 내부 고용창출 우수 인정기업
종업원 수
우수기업 적용기준
50명 이상∼300명 이하
전년대비 20% 이상 또는 15명 이상 고용이 증가한 기업
300명 초과
전년대비 10% 이상 고용이 증가한 기업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 제외
| 정부ㆍ지자체 고용창출 우수 인증기업
⊙ 지원수준 및 한도
| (무역보험공사 선정 우수기업) 보험료ㆍ보증료 20% 할인 및 무역보험 한도 2배 이내에서 우대
| (정부ㆍ지자체 선정 고용 우수기업) 보험ㆍ보증료 10% 할인 및 무역보험 한도 2배 이내에서 우대
⊙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10.5.10 ~ ’11.12.31
⊙ 지원절차
|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지원 희망 수출자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적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지원은 향후 지원실적 등을 점검한 후 추가(1년) 연장하는 방안 마련 검토중


중 소 기 업 청
기관명_ 중소기업청 | 부서명_ 국제협력과 | 연락처_ 042-481-4465
⊙ 관련규정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 법률 제26조(판로지원사업) 및 무역촉진단 관리지침
⊙ 지원대상 및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지원수준 및 한도
| 부스임차료, 장치비 등 공통비용의 50% 지원(업체당 1천만원 한도)
⊙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우수기업 선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
⊙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향후 추진계획
| 무역촉진단 관리지 침을 ’11년 12월 31일까지 개정완료하여 ’12년 3월 1일부터 적용 가능
* 단체전시회 참가기업중 고용창출 100대기업이 10% 이상 참여시 가점 2점 부여
*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기간은 당해연도 3월부터 차년도 2월말까지임

기관명_ 중소기업청 | 부서명_ 국제협력과 | 연락처_ 042-481-4465
⊙ 관련규정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절충교역의 기준) 및 내부지침(국방 절충교역 확대방안)
(절충교역) 국외로부터 무기ㆍ장비 등을 구매 시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ㆍ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ㆍ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
⊙ 지원대상 및 요건
| 중소기업중 표준산업분류표상 C19∼C32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직전년도 매출액이 30억 이상이며,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국내에서 제조 활동하는 기업
⊙ 지원수준 및 한도
| 최소 1,000만불 이상의 외화를 지출(무기구매)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30%이상이 절충교역 대상
* 절충교역 우선협상대상이 기술이전이라 민수물품 구매액이 어느정도 인지는 협상과정(구매희망 품목, 수주능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우수기업 선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
⊙ 지원절차
⊙ 향후 추진계획
| 내부지침(국방 절충교역 확대방안)을 개정완료하여 ’12년 1월 1일부터 적용 중

기관명_ 중소기업청 | 부서명_ 공공구매판로과 | 연락처_ 042-481-8918
⊙ 관련규정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지원대상 및 요건
| 신규채용기업으로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 증가 인원이 6명 이상인 기업, 또는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2.5%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 증가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 지원수준 및 한도
| 신규채용기업으로 물품구매 심사시 가산점(1.5점) 적용
⊙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신규채용기업에 대해 2012년도에도 지속 적용

기관명_ 중소기업청 | 부서명_ 인력지원과 | 연락처_ 042-481-4513
⊙ 관련규정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3조(외국 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 지원) 및 ‘외국전문인력도입 지원사업’ 추진지침(중진공)
⊙ 지원대상 및 요건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 외국전문인력 도입 자격요건
구 분
기술분야
마케팅분야
학ㆍ경력
○ 정규 대학(원)의 기술분야
- 박사학위자
- 석사학위자 + 2년이상 경력(국내대학 석사학위자 경력무관)
- 학사학위자 + 5년 이상 경력
○ 10년 이상의 관련 경력보유자
○ 정규 대학(원)의 경영분야
- 박사학위자 + 3년 이상 경력
- 석사학위자 + 5년 이상 경력(국내대학 석사학위자 2년이상 경력)
- 학사학위자 + 7년 이상 경력
체류자격
○ E-3(연구), E-7(특정활동) 사증소지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 보유자
- 전자공학 기술자 등 기술분야 직종
○ E-7(특정활동) 사증소지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 보유자
- 영업 및 판매관련 관리자 등 마케팅 분야 직종
⊙ 지원수준 및 한도
구 분
지 원 내 용
체재비
- 연간 1,000만원~2,000만원/인 이내(인력 능력별 차등화)
항공료
- 도입인력의 입국항공료 지원(Economy, 편도 기준)
인력발굴
- 중진공 등록 발굴기관에 발굴 의뢰 또는 업체 자체발굴
* 발굴비용 지원 : 수도권 200만원/인, 지방 300만원/인 한도
사증추천
- E-7(특정활동) 사증 신청을 위한 고용추천서 발급(중진공 추천직종에 한함)
⊙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우수기업 선정일로부터 고용부 인정 유효기간까지 적용(별도 유효기간 없을시 해당연도만 적용)
⊙ 지원절차
⊙ 향후 추진계획
| 사업계획 수립(’11.12~’12.1),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지침 개정(’12.2)
| ’12년 2월까지 중진공 추진지침 개정을 완료하여 ’12년 사업부터 적용 가능

기관명_ 중소기업청 | 부서명_ 기업금융가 | 연락처_ 042-481-4375
⊙ 관련규정
|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지원대상 및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금융업, 소매업, 건설업 등 일부업종의 경우 제외)
⊙ 지원수준 및 한도
| 고용창출 100대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융자지원시 융자한도 등 배제
* 융자잔액(수도권 45억원, 비수도권 50억원) 및 매출액 한도(150% 이내) 예외적용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선정일로부터 1년간 우대 적용
⊙ 지원절차
⊙ 향후 추진계획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수립 추진중(’12.1월부터 적용)

기관명_ 중소기업청 | 부서명_ 국제협력과 | 연락처_ 042-481-4469
⊙ 관련규정
|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판로지원 사업) 및 ‘중소기업판로지원사업 운용지침’
⊙ 지원대상 및 요건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 지원수준 및 한도
구 분
지원한도 및 비율
지원내용
100만불 이하 수출초보기업
1,500만원(70~90%)
- 무역교육, 홍보디자인, 해외시장조사, 해외바이어알선, 해외홍보, 국내외전시회 참가, 검색엔진 등록지원 등
100~500만불 수출유망기업
3,000만원(60~70%)
- 심층시장조사, 제품디자인개발, 국내외전시회 참가, 해외바이어 알선
500만불 이상 글로벌강소
5,000만원(50~60%)
- 진출전략 컨설팅, 글로벌 브랜드 육성, 국내외 전시회 참가. 해외바이어 알선
⊙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우수기업 선정일로부터 고용부 인정 유효기간까지 적용(별도 유효기간 없을시 해당연도만 적용)
⊙ 지원절차
⊙ 향후 추진계획
| 사업계획 수립 및 운용지침 개정(’11.12~’12.1)
| ’12년 1월까지 운용지침 개정을 완료하여 ’12년 사업부터 적용 가능


고 용 노 동 부
기관명_ 고용노동부 | 부서명_ 노동시장정책과 | 연락처_ 02-6902-8474
⊙ 관련규정
|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
구 분
지원요건
지원수준
일자리 함께하기지원
① 일자리순환제(Job Rotation) 도입ㆍ확대 ② 교대제전환 ③ 근로시간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 증가근로자수 1인당 제도 도입 후 6개월 경과시 360만원(50%), 이후 추가 6개월 경과시 360만원 (50%) 지급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
- 신성장동력산업분야 유망창업기업이 실업자를 채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 창업 후 6월~2년 미만인 10인 이하 기업
- 근로자 1인당 고용후 6개월 경과시 288만원 (40%), 이후 추가 6개월 경과시 432만원 (60%) 지급(임금의 75% 한도)
전문인력 채용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전문인력을 채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고용하는 경우 지원
- (지원대상업종) 산업정책과 연계하여 고용 보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업종에 대해 지원
- 근로자 1인당 고용후 6개월 경과시 432만원 (40%), 이후 추가 6개월 경과시 648만원 (60%) 지급(임금의 75% 한도)
고용환경개선 지원
-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 환경개선 투자금액(1천만원 이상)의 50% (5천만원 한도) 및 증가 근로자당 120만원 (30명 한도)을 합산한 금액을 1회 지급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심사시 가점(5점) 부여
⊙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우수기업 선정일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년간
⊙ 지원절차
| 사업계획공모 및 신청 → <심사위원회>심사ㆍ선정 통보 → <사업주>사업실시(근로자 채용) → <사업주>채용 6개월 단위 고용유지 후 6개월 단위 지원신청(1차분 6개월 후, 2차분 12개월 후)
⊙ 향후 추진계획
| 2012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완료(’11.12월)하여 시행 중
*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심사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가점(5점) 부여

기관명_ 고용노동부 | 부서명_ 여성고용정책과 | 연락처_ 02-2110-7294
⊙ 관련규정
|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
구 분
지원요건
지원수준
시간제일자리 창출 지원
-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새로운 시간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시간제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 시간제근로자 고용 후 6개월 경과시 근로자 인건비 50% 지원(채용 후 1년간, 월 40만원 한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시간제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선정심사시 가점(5점) 부여
⊙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우수기업 선정일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년간
⊙ 지원절차
| 사업계획공모 및 신청 → <심사위원회>심사ㆍ선정 통보 → <사업주>사업실시(근로자 채용) → <사업주>채용 6개월 단위 고용유지 후 6개월 단위 지원신청(1차분 6개월 후, 2차분 12개월 후)
⊙ 향후 추진계획
| 2012년도 시간제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완료(’11.12월)하여 시행 중
* 사업계획서 심사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가점(5점) 부여

기관명_ 고용노동부 | 부서명_ 장애인고용과 | 연락처_ 02-2110-7306
⊙ 관련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 영 제28조, 시행규칙 제12조)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2010.3.5. 고용부 고시 제2010-24호)
⊙ 지원대상 및 요건
| 장애인 의무고용률(2.7%)를 초과하여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고용 장애인근로자수에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을 매분기 다음달에 신청지급
* 6급장애인에 대해서는 입사일부터 4년까지만 지급(’11.1.1.부터 시행)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근로자에 한하여 지급
⊙ 지원수준 및 한도
| (지급단가) 경증장애인 15∼40만원, 중증장애인 40∼50만원
구 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입사일로부터 만 3년까지
30만원
40만원
40만원
50만원
입사3년 초과 만 5년까지
21만원
28만원
40만원
50만원
만 5년 초과
15만원
20만원
40만원
50만원
⊙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장애인 의무고용률(2.7%)를 초과하여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한 월부터 계속 지원(6급장애인은 ’11.1.1.부터 입사일부터 4년까지만 지원)
⊙ 지원절차
| 고용장려금 분기별 신청(사업주)→ 서류 검토 및 조사(공단지사)→ 지급금액 확정 및 장려금 지급(공단 본부)
⊙ 향후 추진계획
| 장려금 지급대상 및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매분기 신청지급

기관명_ 고용노동부 | 부서명_ 인적자원개발과 | 연락처_ 02-2110-7264
⊙ 관련규정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 HRD우수기관 인증사업 계획 및 지침
⊙ 지원대상 및 요건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공공부문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제외)으로 1,000점 만점 중 700점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지원수준 및 한도
| 인증 심사기준 수정하여 인적자원관리부분에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대하여 10점 이내 가점 부여
⊙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선정일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지원절차
| 계획수립→공고→서류접수→서류심사→현장심사→인증결정→인증서 수여→사후관리
⊙ 향후 추진계획
| (추진중) ’12년도부터 적용하기 위해 HRD 우수기관 인증사업 계획 및 인증 심사표에 반영토록 계획 수립

기관명_ 고용노동부 | 부서명_ 청년고용기획과 | 연락처_ 02-2110-7177~8
⊙ 관련규정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소년의 고용촉진의 지원) 및 제34조(실업대책사업의 실시)
|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09~’11년)
⊙ 지원대상 및 요건
| 참여자격: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5세)
| 실시기업: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지원수준 및 한도
| 기업에 인턴기간 4~6개월간 임금의 50%(80만원 한도), 인턴수료후 정규직 채용시 6개월간 월 65만원 정액 지원(최대 870만원)
※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중소기업은 6개월, 100인 이상은 4개월간 지원
| 제조업ㆍ생산직 등 취업 청년에게 취업지원금(200백만원) 지원
⊙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인턴약정일로부터 1년간 지원
⊙ 지원절차
⊙ 향후 추진계획
| 2012년 청년취업인턴제 지침 마련 완료하여 사업 시행 중(’12. 1. 1~)

기관명_ 고용노동부 | 부서명_ 근로개선정책과 | 연락처_ 02-2110-7399
⊙ 관련규정
| 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 제15조(정기감독의 대상의 면제)
⊙ 지원대상 및 요건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 본부 해당 사업부서에서 정기감독 면제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 내역을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본부 관련부서와 지방관서에 통보
⊙ 지원수준 및 한도
| 정기감독 면제대상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감독면제
* 수시 또는 특별감독은 면제대상 아님
⊙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훈령개정 사항은 2012.1.1.부터 적용
| 2011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의 정기감독 대상 면제기간은 선정일로부터 3년간 적용

기관명_ 고용노동부 | 부서명_ 근로복지과 | 연락처_ 02-2110-7419
⊙ 관련규정
| ’12년 계획 미수립(매년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행)
⊙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신청한 고용창출 우수기업이 당해 연도 대상사업장 기본요건 충족시 대상사업장의 10% 범위 내 우선선정
| 대상사업장 요건: 미정
※ 2011년 대상사업장: 200개사
⊙ 지원수준 및 한도
| 전문 컨설턴트가 노ㆍ사 당사자 퇴직연금 교육, 사업장 컨설팅 실시 등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국비지원
⊙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우수기업 선정일 다음연도 1.1부터 12.31.까지
⊙ 지원절차
| 사업시행 공고(3월) ⇒ 접수 및 대상사업장 선정(3∼4월) ⇒ 컨설팅 실시(4~11월)

기관명_ 고용노동부 | 부서명_ 노사협력정책과 | 연락처_ 02-2110-7362
⊙ 관련규정
|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계획
⊙ 지원대상 및 요건
|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을 신청한 기업 중 고용창출 관련 내용을 성과로 제출한 기업
⊙ 지원수준 및 한도
|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심사기준 중 ‘기업의 노동정책 등의 이행정도’ 항목 (배점 50점)에 ‘고용창출 노력’을 포함하여 심사시 우대
* 우수기업 및 대상 지원내용: (행정상 우대)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정부 물품 조달 적격 심사시 우대, 세무조사 유예(모범납세자에 한하여 우수기업 1년, 총리상 이상 2년, 장관상 1년 유예), (금융상 우대)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신용보증시 보증한도 우대 등
⊙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2008년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 심사시 반영(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 공고일로부터 3년간 지원)
⊙ 지원절차
| 신청공고 → 신청서 접수(우수기업: 지방고용노동관서, 대상:사업수행기관) → 1차 서면심사 → 2차 사례발표 → 선정공고(공고일로부터 3년간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매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 심사시 선정기준에 고용창출 실적을 반영하여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할 계획

기관명_ 고용노동부 | 부서명_ 노사협력정책과 | 연락처_ 02-2110-7328
⊙ 관련규정
|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 세부시행계획,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 제도 매뉴얼ㆍ리플릿 등
⊙ 지원대상 및 요건
|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한 기업 중 일자리 창출 관련 내용을 성과로 제출한 기업
⊙ 지원수준 및 한도
| 일터혁신 우수기업 평가기준 중 성과 항목(배점 20점)에 일자리 창출 실적을 포함하여 심사시 우대
* 인증기업 특전 : ▲“일터혁신 우수기업” 문구 및 로고 사용(상품표식 등)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서ㆍ인증패 수여, 大賞 수상 기업에는 장관상 수여 ▲노사문화우수기업ㆍ大賞 평가 기준에 일터혁신 관련 항목을 반영하여 포상 심사시 우대 ▲일간지(특집면) 보도, 일터혁신 우수사례집 발간 및 「일터혁신 大賞」 최우수기업의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홍보
⊙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2011년도 일터혁신 우수기업 심사시 기반영(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일로부터 3년간)
⊙ 지원절차
| 신청공고 → 신청서 접수(일터혁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1차 서면심사 → 현장실사 후 2차 심사 → 선정공고
⊙ 향후 추진계획
| 매년 일터혁신 우수기업 심사시 평가기준에 일자리 창출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할 계획

기관명_ 고용노동부 | 부서명_ 제조산재예방과 | 연락처_ 02-6992-0934
⊙ 관련규정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24호)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 처리규칙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규칙 제611호)
⊙ 지원대상 및 요건
|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ㆍ제조ㆍ사용하기 위하여 융자사업을 신청한 자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제외
⊙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 융자대상품의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중 신청금액을 고려하여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연리3%(고정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지원한도
: 동일(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장, 민간기관에 대하여 3억원 한도
⊙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관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규칙 및 지침을 개정하여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을 정하여 2012년부터 시행예정
⊙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 융자지원 적정여부심사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 시설투자완료 후 산재예방시설ㆍ장비구입 및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여부를 확인하여 투자완료확인서 발급
| 융자지급대상자가 주거래은행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융자금 대여신청에 의하여 융자금 지원
| 지원대상품에 대하여 1년간 사후관리 실시 및 융자금 상환
⊙ 향후 추진계획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대한 융자금지원 적용시점 및 적용기간 등 관련 규칙 및 지침을 정비하여 2012년부터 시행
| 2012년부터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지급대상자 결정시 우선순위에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및 전년대비 고용증가 사업장을 포함하여 융자대상자 결정시 인센티브 부여
※ 2011년 현재 노사문화대상 및 노사문화우수기업에 대하여 인증기간동안 융자대상자 결정시 우선지원 인센티브 부여

기관명_ 고용노동부 | 부서명_ 재조산재예방과 | 연락처_ 02-6922-0934
⊙ 관련규정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24호)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 처리규칙(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규칙 제611호)
⊙ 지원대상 및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민간재해예방단체에서 실시한 감독ㆍ점검 또는 기술 지원 사업장(건설업종 제외)을 대상으로 하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사업장 중 전년대비 고용증가 사업장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제외
⊙ 지원수준 및 한도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에 참여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대하여 2010년부터 최대 지원금액 2천만원외 1천만원 추가 지원*(총 3천만원 한도)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인증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전년대비 고용증가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 중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을 정하여 2012년부터 시행예정
⊙ 지원절차
| 산재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기술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기술지원을 통하여 재해발생 유해ㆍ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산재예방시설ㆍ장비 투자를 권유
| 산재예방시설ㆍ장비구입 자금지원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지원금액 결정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및 전년대비 고용증가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한도 금액 2천만원외 1천만원 추가 지원(총 3천만원 한도)
| 산재예방시설ㆍ장비구입 및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여부를 확인한 후 자금지원 및 2년간 사후관리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적용시점 및 적용기간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2012년부터 시행
| 2012년부터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지급대상자 결정시 우선순위에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및 전년대비 고용증가 사업장을 포함하여 인센티브 부여
※ 2011년 현재 노사문화대상 및 노사문화우수기업에 대하여 인증기간동안 우선지원 인센티브 부여


여 성 가 족 부
기관명_ 여성가족부 | 부서명_ 가족정책과 | 연락처_ 02-2075-8720, 8707
⊙ 관련규정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여성가족부 고시 제2011-14호, 2011.4.1)
⊙ 지원대상 및 요건
| 인증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일정 기준 이상(중소기업 60점 이상, 대기업 등 7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기업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
* 배점기준은 100점 만점으로, 운영 요구사항(리더십 및 운영시스템 등) 3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 6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10점으로 구분
⊙ 지원수준 및 한도 / 적용시점 및 지원기간 / 지원절차
| 향후 인증기준 및 세부 심사기준 개선 시 동 내용 반영여부 및 지원수준 등 검토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인증기준 및 세부 심사기준 개선 시 동 내용 반영여부 검토중(’12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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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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