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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앞으로 근로자에게 우리사주 취득 강요하면 벌금 부과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2 . 07 . 04

⊙ 앞으로 회사에서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를 할 경우 직원들에게 우선배정하는 우리사주에 대해 취득을 지시하거나 수량을 할당하는 등 취득을 강요할 수 없게 된다.
- 또한 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사내기금”)은 당해년도 출연금을 현행 50%에서 80%까지 사용할 수 있게 확대된다.
⊙ 고용노동부는 7월4일(수),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을 입법 예고했다.


[우리사주 취득 강요 금지]
⊙ 기업공개나 유상증자를 할 경우 발행 주식물량의 20%를 직원들에게 우선배정하는 우리사주제도는 기존주주나 일반공모 참가자보다 우선권을 주어 재산형성의 기회를 주는 대표적인 기업복지 제도이다.
※ ‘11년말 현재 우리사주 조합 2,921개소, 취득가액 5.97조원
- 그동안 우리사주제도가 경제성장기에는 근로자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재산 증식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 그럼에도 사용자는 발행주식의 20%를 우선배정하는 우리사주 물량이 근로자에게 전량 인수되지 않을 경우 일반공모 절차에서 직원들도 외면하는 주식이라는 인식을 주어 청약률 감소와 주가하락 등 회사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을 우려하여
- 사용자는 우선배정 주식을 부서나 직급별로 할당하여 취득을 은근히 강요하게 되고, 근로자들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불이익을 우려해 우리사주를 구입하게 된다.
⊙ 이에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우리사주 취득과 관련하여 ①취득을 지시하거나, ②취득수량을 할당하거나, ③취득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명문화하여 우리사주 취득을 강요하지 못하게 했고
-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조항도 신설했다.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 확대 등]
⊙ 한편, 중소기업에 설립된 사내기금은 당해년도 출연금의 사용한도가 현행 50%에서 80%까지 확대된다.
- 영세한 중소기업은 출연금을 많이 사용하기를 바라지만 규정상 출연금의 50%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사내기금 설립 자체를 꺼리기도 하였다. 따라서 출연금의 사용한도를 높이면 중소기업의 사내기금 설립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10년말 현재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내기금 설립률은 3.7%, 1,000인이상 사업장의 사내기금 설립률은 61.3%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1,235개소, 총 기금액은 6조 759억원(‘10년말)
⊙ 아울러 사내기금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중대한 흠결로 명시한 금지 사유가 아닌 한, 행정관청은 반드시 인가를 해주도록 하여 기금법인 설립을 쉽게 할 수 있게 했고
- 근로자의 복지시설을 구입ㆍ설치하거나, 해당사업의 적자로 3년간 출연을 받지 못했거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사내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법 개정으로 기업복지 제도의 두 축인 우리사주와 사내기금의 운영상 문제점이 개선되어 근로자 복지가 향상되고 중소기업에서 사내기금 설립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대기업과의 복지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통사항>
⊙ 고용부는 오는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과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안을 확정, 올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조하면 된다.

근로복지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1. 개정이유
- 우리사주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한도를 높이는 한편,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자료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자료제공 및 전산망 이용(안 제10조)
○ 근로복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용목적도 구체화함
나. 우리사주 취득 강요 금지(안 제42조의2)
○ 조합원에게 우리사주 취득을 지시, 취득수량을 할당하거나 취득여부에 따라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우리사주 취득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함
다. 기금법인 인가의 예외적 금지방식 전환(안 제52조)
○ 시행령에 규정된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서 규정하고 예외적 금지 사유를 법에 명시하여 해당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립인가를 기속조항으로 전환
라.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한도 확대(안 제62조제2항)
○ 중소기업 사내기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100분의 80)에서 기금의 사용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
마.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사용(안 제62조제4항)
○ 기금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의 구입ㆍ설치, 적자로 3년간 출연받지 못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바. 우리사주 취득 강요 시 처벌(안 제96조)
○ 우리사주 취득을 강요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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