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Opinion >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퇴직급여제도 전면 개편, 새로운 퇴직연금 시대 시작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2 . 07 . 18
첨부파일

노후소득 보장위해 퇴직금 중간사유 명시
□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지연이자율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오늘 7월17일(화) 국무 회의를 통과하여 7월26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전부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의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충실
퇴직 급여의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충실하기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명시된다.(☆☆☆)
▣ 기존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시 사유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의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하는 경우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따라서, 관례적으로 실시하던 중간정산이 7월26일(목) 이후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관례적으로 해오던 중간정산 사례 >
◈ 연봉제 하에서 매년 중간정산 또는 월급여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 약정
◈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결정하고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 기존 퇴직충당금을 중간정산 목적으로 활용금지(단, 퇴직연금에 계속근로기간 소급 적용시 활용 가능)
◈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변경하기 위한 중간정산 등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퇴직연금 급여가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된다.(☆☆☆)
▣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기존에는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여 은퇴할 때까지 적립금을 운용하게 된다.
* 단, 55세 이후 퇴직, 퇴직연금 담보대출 금액을 상환하거나 150만원 이하의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는 예외
* DC형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되면 중도인출 가능
- 이는 잦은 이직으로 퇴직급여가 소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고 근로자가 원하면 연간 1,200만원까지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다.
*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는 6.2년(2010, 고용노동부)

근로자 수급권 강화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사용자가 퇴직연금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법률상 의무이므로 제도운영 비용인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 다만, DC형의 근로자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DC형 수수료 수준】 ▲운용수수료: 적립금의 0.3∼0.7% ▲자산수수료: 적립금의 0.2∼0.7% (중소기업의 경우 자산관리수수료를 근로자가 부담 하는 사례 다수)

DC형 부담금을 미납하면 지연이자를 부과한다.(☆☆)
▣ 사용자가 부담금 납부를 지연하면 근로자의 운용수익에 손실을 가져온다. 이에 사용자가 부담금을 제 때 납부할 수 있도록 지연이자제도를 신설했으며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에서 정했다.
-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납입일까지는 지연이자를 연 20%를 부과하되, 납입예정일부터 퇴직후 14일까지는 연 10%를 부과한다.

DB형 재정검증을 강화하고 최소적립비율 상향한다.(☆)
▣ 사용자는 적립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고, 최소적립금 미달시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여 최대 3년 이내에 적립부족을 해소해야 한다.
▣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적립해야할 최소적립비율(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적립금의 비율)은 현재 6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 ’14년부터는 70%, ’16년부터는 80% 이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우체국 예금을 선택할 수 있다.(☆☆)
▣ 국가가 원리금을 보장하는 우체국 예금을 퇴직연금 자산운용방법에 포함시켜 근로자의 수급권을 높이고 적립금 운용방법상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 따라서 우체국 예금이 포함되면 고금리·역마진 과당경쟁으로 혼탁해진 퇴직연금시장을 건전하게 바꾸는데 도움이 되고 자사원리금 보장상품의 편입비율(현행 70%)를 충족시키는데도 활용할 수 있다.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T
O
P

(043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92번지) 용산빌딩 4F 대표전화 02.3489.3100 팩스 02.3489.3141
사업자등록번호 106-81-1963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용산 제 03791호 대표자 : 이희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최인철
Copyright© 삼일인포마인(주)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