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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서울시 노동옴부즈만, 근로자 고민 245건 해결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2 . 07 . 23
첨부파일

(출처 : 서울시)

산전휴가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아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을 받은 여성근로자, 11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한 사례, 퇴직금 산정기준을 몰라 실제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한 경우 등 작업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근로자들의 고민 245건이 해결됐다.

서울시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 도입 100일을 맞는 21일(토) 현재 총 245건의 무료상담과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 전국최초,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위해 25명의 노동전문가 무료상담 진행 >

서울시는 지난 4월 전국최초로 다양한 분야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부당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 자치구별로 1명씩 총 25명의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을 임명했다.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노무법인 대표부터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위원, 노동조합 전임자 등 노동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2년간 명예직으로 근무하면서 노동분야 지식과 현장경험을 재능기부와 자원봉사의 형태로 활용, 무료상담을 진행한다.


< 상담내용 임금체불>퇴직금>해고 순, 상담자는 운수ㆍ건설업 등 취약계층이 대부분 >

100일간 진행된 서울시 245건 중 가장 많은 것은 임금체불관련 사항으로 총 58건에 이르렀으며, 그 뒤를 퇴직금(34건), 해고(29건)관련 사항이 차지했다.

○ 직접적으로 권익침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미리 숙지해 자신의 권익을 지키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문의도 이어졌다.

< 상담 종류 및 건수 >
구 분
건 수
구 분
건 수
임금체불
58
퇴직금
34
해고
29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무수당
18
산업재해
16
연차유급휴가
14
근로계약서ㆍ취업규칙
14
최저임금
10
산전후휴가
5
기타
47

또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을 찾은 상담자를 살펴보면, 운수업종 근로자가 23명, 각종 도소매업 근로자 상담이 22명, 건설업 근로자 상담이 21명 등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 서울시는 보다 많은 근로자가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포스터 3,000매를 제작하여 25개 자치구에 배포하고, 지하철 광고 3,000매를 별도 제작하여 부착하는 등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근로자 권익침해 구제 절차, 근로복지증진 법령ㆍ제도 안내 수행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들은 근로자 무료상담을 통해 권익침해 등의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절차를 안내해주고, 근로자들에게는 근로 복지 증진을 위한 법령과 제도도 알려준다.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과의 상담을 원하는 근로자는 120다산콜이나 서울시 경제진흥실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에서 해당 자치구를 전담하고 있는 옴부즈만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메일이나 전화로 면담을 요청하면, 옴부즈만이 애로사항을 들은 후 해당 사항에 대한 안내를 해준다.

○ 특히 10인 이하 영세사업장 근로자나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는 우선 무료 상담해준다.


< 서비스 업그레이드 위해 25명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한자리에..제도개선 논의 >

한편 서울시는 운영 100일을 앞둔 지난 19일(목)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과 간담회를 갖고 제도운영에 대한 노동옴부즈만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반기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를 펼쳤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영등포구 오세경 노동옴부즈만(42)은 상담 후 근로자의 권익구제 절차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는 후속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앞으로는 직접 근로자를 찾아나서는 능동적인 상담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100일간의 상담을 진행한 결과 어려움을 겪어도 딱히 상의할 곳이 없는 취약근로자들이 대부분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노동 분야에 대한 선도적인 움직임이며, 2014년까지 75명으로 확대해 취약근로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찾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 첨부 :
1.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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