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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임금체불사업주 신용제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2 . 07 . 24
첨부파일

▣ 매년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가 약 30만명에 달하고, 체불액이 1조원에 이르러, 체불로 인한 사회문제가 많이 발생함에도,

○ 체불사업주에 대한 낮은 처벌수준(통상 벌금형 부과) 및 체불에 대한 경미한 죄의식 등으로 임금 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다.

< 최근 5년간 체불금액 및 피해근로자 추이 >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체불액
84백억원
95백억원
1조34백억원
1조16백억원
1조9백억원
피해근로자
19만명
25만명
30만명
27만6천명
27만8천명

○ 이에 체불사업주에 대한 다양하고 강한 제재를 마련하여 체불의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도모하고자,

- ‘12.2.1. 근로기준법을 개정(8.2.시행)하여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신용제재 제도를 도입하였다.

▣ 이에 그 후속조치로서, 고용노동부(이채필 장관)는 전국은행연합회(박병원 회장)와 금일(7.24. 10:30) 명동 은행회관에서 임금체불사업주 제재를 위한 체불자료의 신용정보 활용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앞으로 고용노동부가 악의‧상습적 체불사업주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면

- 각 금융기관에서는 종합신용정보기관에 수집된 체불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주의 신용도를 판단하게 된다.

▣ 체불자료 제공 대상은,

○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이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3)

○ 한편, 선의의 체불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하거나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업주는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체불 청산을 유도하고,

- 체불사업주의 사망, 파산, 사실상 도산 등 제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하여 제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였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

▣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공정노동시장을 만드는 초석으로서 임금체불근절,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3대 기초고용질서 확립해 나갈 것이며,

○ 특히 악의적, 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력한 처벌과 함께 명단공개‧신용제재 등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여 체불을 근절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체불사업주 구속현황: ‘10년 3명, ’11년 13명, ‘12.7월 현재 12명


※ 첨부 :
1. 체불자료 제공 관련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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