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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새롭게 개편한다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2 . 07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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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역학조사평가위원회」를 개편하여 평가위원 25명을 새로 위촉하고 7.24(화) 평가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 「역학조사평가위원회」는 직업성질병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의 공정한 평가 및 그에 따른 근로자 건강보호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심의·의결기구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의3

▣ 이날 회의는 그동안 역학조사평가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공단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민간 전문가 참여가 미흡하고, 개별 산재처리를 위한 업무관련성조사에 치중하여 예방적 집단 역학조사가 소홀하다는 등 지적에 따라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위원을 전면 재구성한 이후로 처음 개최한 것이다.

*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운영지침 개정(‘12.6.7), 위원 재구성·위촉(7.1)

○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운영체계 개편의 내용을 보면,

- 평가위원 중 역학조사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분야를 제외하고 직업환경의학·산업위생학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확대·재구성하였고,

* 총 25명 위촉(직업환경의학 13명, 산업위생학 12명)

- 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민간 전문가가 맡도록 하고,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는 등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활성화했으며

- 평가위원회를 운영 분과, 작업환경평가 분과 및 업무관련성평가 분과로 나누어 전문분야별 심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공정성과 전문성이 보다 더 높아질 것이 기대된다.

※ (종전)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전원회의 개최가 분기 1회에 불과했고, 산보연 관계자의 비중(10명중 6명)이 높은 전문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어 민간위원 참여 부족

※ (개선) 평가위원회 중심으로 운영 : ①운영 분과: 역학조사 대상·계획 심의, ②작업환경평가 분과: 산업위생적 노출평가, ③업무관련성평가 분과: 직업환경의학적 종합평가

▣ 아울러, 역학조사결과 예방대책을 반드시 수립하여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예방적 역학조사 기능도 강화하였다.

○ 이에 따라 이번 첫 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반도체 산업 근로자 건강관리 가이드」를 상정·심의하였다.

○ 「건강관리 가이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반도체 사업장 ’정밀 작업환경 노출평가 연구(‘09~’11년)‘ 결과와 「반도체 산업 보건관리개선 모니터링위원회」(‘11년 11월~)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노·사가 적절한 작업환경과 건강을 관리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공정인 웨이퍼가공 및 조립라인의 각 공정별 유해요인 노출특성, 건강상 유해성, 작업환경관리·건강관리 방법 및 응급조치 요령 등의 내용을 포괄하여 정리하고

- 특히, 유지·보수작업시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는 등 현장의 근로자는 물론 보건관리 업무 담당자에게도 중요한 건강관리 매뉴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 가이드는 평가위원회 논의결과에 따라 수정·보완을 거쳐 8월 초순경 각 사업장에 보급할 예정

▣ 한편, 이번 역학조사평가위원회 개편은 업무상 질병의 판정과정 전반에 대한 전문성ㆍ객관성 강화 방안과도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업무상 질병 처리과정의 변화가 기대된다.

○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게 되면, 재해조사 → 전문의(또는 전문기관 자문) →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업무상재해 여부가 결정되는데, 그동안 판정과정과 결과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 앞으로, 고용부는 근로자들의 산재판정 과정을 보다 객관화ㆍ전문화하기 위해 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① 첫째, 산재보험법 시행령상의 업무상질병인정기준을 개선(질병의 종류와 유해인자 확대)하여 사실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 전문가 연구 및 현재 진행중인 산재보험제도개선 T/F(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총, 중기중앙회,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논의와 연계 추진

② 둘째, 업무상 질병의 조사와 판정에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매뉴얼을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매뉴얼: ‘12. 8월부터 민간전문가 및 근로복지공단 실무자로 추진단을 구성, 유해요인별ㆍ질병종류별 매뉴얼 마련(하반기)

③ 셋째,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를 강화하고, 재해조사 만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역학조사 및 전문기관의 자문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판단의 객관성을 강화한다.

* ‘12. 1월부터 재해조사 인력 30명 충원, 현장중심의 교육 강화(지속추진)

* 새롭게 발견된 질병, 새로운 유해인자가 의심되는 경우, 유해인자와 질병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등은 역학조사 의뢰(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소음성난청 등과 같이 유해인자와 질병의 인과관계는 명확하나 전문적인 측정(분석)이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기관 자문(21개소)

④ 넷째, 산재재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건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시 관계자 증언청취 및 조사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당 증액, 전문조사요원 배치 등을 추진한다.

* 현재 산재재심사위원회는 1회당 평균 40건 안팎의 안건을 처리하고 있어 심도있는 논의가 어려운 현실 → 1회당 35건 미만으로 조정 추진

▣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역학조사평가위원회 개편은 업무상질병 판정 및 예방과 관련된 업무전반의 개선노력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 “앞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상 질병 판정과 적극적인 예방노력을 통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첨부 :
1.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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