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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밀린 임금,「체불사업주 융자제도」로 해결하세요 !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2 . 08 . 01

▣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가 도입시행된다.

▣ 정부는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가 매년 약 30만명에 달하고, 체불액이 1조원에 이르는 현상이 개선되지 않아
o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신용제재 제도 등 다양하고 강한 제재를 마련하는 동시에
o 체불을 청산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는 융자를 통해 체불임금의 조기 청산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 명단공개: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의 성명ㆍ상호ㆍ나이ㆍ주소 및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을 3년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토록 하는 제도
※ 신용제재: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에 제공함으로써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주는 제도
※ 경영상 어려움: 재고량 증가,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원자재 가격 상승 등

▣ 올해 8월2일 부터 시행되는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하인 기업을 1년 이상 경영했던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 근로자 요건: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하고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사업주는 체불 근로자 1명당 600만원 한도로 총 5천만원까지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o 다만, 사업주의 체불 청산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융자를 받기 전에 체불금액의 50%이상을 퇴직 근로자에게 先 지급하게 하고,
o 사업주가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된다.
※ 사업주가 근로자 1명에게 총 1,200만원 체불하여 600만원 先 지급시 600만원 융자 지원

▣ 사업주들이 쉽게 융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체불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체불이력이 없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 또는 연대보증 없이 신용융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o 이자율은 담보제공 시에는 연 3%, 신용융자 또는 연대보증 시에는 연 4.5%로 정하여 운영된다.
o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자에게는 부정수급액 반환 의무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는 등 강력한 벌칙도 적용할 계획이다.

▣ 최근 유럽 재정위기와 내수부진 등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o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체불을 조기에 청산함으로써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생계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먼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융자금 지급사유의 확인을 받은 후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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