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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으로 결정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2 . 08 . 01

▣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86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1일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o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은 지난 6월 3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후 7월 6일부터 10일간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원안대로 결정ㆍ고시한 것이다.

▣ 내년도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4,860원)을 일급 기준(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38,880원이며, 월급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1,015,740원이다.
o 최저임금은 매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o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수당 등을 근로자들이 받을 경우에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최저임금위원회의 영향률* 추정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4,860원)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4.7%인 2,582천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 당해연도 12월의 임금(추정치)이 익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수혜를 받는 근로자 비율
- (예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4,86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전체근로자 중 금년도 12월말 임금수준이 4,860원 미만인 근로자 비율

▣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3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ㆍ고시하면서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장 지도ㆍ감독과정에서 ‘최저임금 이행여부’를 반드시 점검토록 하는 한편
o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최저임금 지킴이 사업*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사례를 집중 감시ㆍ적발해 나가고
* 사회봉사 의식이 높은 전문직 퇴직자를 최저임금 실버지킴이로 위촉하여 최저임금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최저임금제도 홍보
o 시민감시단 운영, 최저임금 취약사업장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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