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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성실 외국인 재입국, 시행 한 달 만에 1,253건 고용허가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2 . 08 . 06

   ▣ 7.2.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실 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가 기업과 외국인근로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란?

   30인 이하(뿌리산업의 경우 50인 이하) 제조업이나, 농축산ㆍ어업 등 힘든 근무환경 속에서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근로자들이 재취업하기를 원할 경우,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바로 재입국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절차

   출국전 근로계약체결(사용자↔근로자) → 출국 1개월~7일 전 고용허가서 신청ㆍ발급(사용자↔한국 고용부) → 근로자 출국 및 귀국신고, 입국 전 건강진단(근로자↔송출기관)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ㆍ발급(사용자↔한국 법무부) → 사증 일괄 신청 및 입국계획 수립(한국인력공단, 송출기관) → 출국 3개월 후 단체 재입국, 사업장 인도(인력공단↔사용자)

   ◇ 고용부에 따르면, 성실 재입국 제도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로서 지난 7월 중에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근로자 703명 가운데 76%인 536명이 재입국 고용허가를 받아 출국하고 있고,

   - 8월에 귀국 예정인 재입국 대상자의 50%(717명)도 이미 7월에 재입국 고용허가를 받아 재입국을 기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재입국 고용허가서 발급 현황(7.31.현재) >
취업활동 기간만료 월
발급 대상(명)
발급 인원(명)
비 고
2,128
1,253
’12.7월
703
536
76%
’12.8월
1,425
717
50%
   * ’12.8월 만료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중(신청기간: 취업활동기간 만료 1개월~7일전)

   ▣ 시행 첫 달에 이와 같이 높은 호응을 보인 것은 한국어시험에 응시할 필요가 없고, 취업교육도 면제되며,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4년 10개월간 취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우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사업주도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 숙련 인력을 단기간 내에 재고용할 수 있어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이 제도를 크게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 한편, 사업장 변경 등으로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11.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특별한국어시험도 많은 외국인들이 응시하여 재입국 절차를 밟고 있다.

◈ 특별한국어시험 제도란?

   근무한 사업장의 업종이나 규모, 사업장 변경 사실 유무 등에 관계없이 취업활동기간 내에 자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는 출국 6개월 후에 쉽고 빠르게 재입국하여 출국 전 사업장에서 다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특별한국어시험은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 내 귀국한 근로자만 응시할 수 있으며, 실시 국가별로 연간 4회(분기 1회) 실시

   * 현재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몽골에서 시행중이며, 앞으로 다른 송출국으로 확대 시행 예정

   ◇ 7.31. 현재까지 8개국 3,625명이 합격하여 출국 6개월 후 재입국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중 출국 전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무를 한 2,897명은 종전 사업주와 우선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지정 알선)할 수 있다.

   * 지정알선 대상자 2,897명 가운데 7.31. 현재까지 694명에게 고용허가서가 발급되었고, 대부분 최근(금년 6월) 합격자들이기 때문에 지정알선 고용허가서는 계속 늘어날 예정

   - 지정알선 대상이 아닌 경우는 외국인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추천되어 해당 기업과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입국하게 된다.

< 특별한국어시험 시행 현황(7.31.현재) >
(단위 : 명)
응시인원
합격인원
지정알선 대상
고용허가서 발급
5,077
3,625
2,897
694

   ▣ 이태희 인력수급정책관은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쉽고 빠른 재입국을 보장하고, 사용자는 숙련 외국인력 재고용으로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제도를 이용하여 재입국하는 근로자는 계속 늘어나고, 그에 따라 향후 불법체류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특별한국어시험이나 성실 재입국 취업제도를 통하여 또 다시 한국에서 4년 10개월의 재취업을 원한다면 반드시 취업활동기간 내에 귀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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