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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사업장 안전 지키고 산재보험료 할인받으세요!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2 . 08 . 07
첨부파일

▣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산재예방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요율을 할인해 주는「산재예방요율제」를 실시한다.

◇ 전체 재해자수 중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자수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50인 이상 사업장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 전체 재해자수 대비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 점유율(%) : 78.3(‘08) → 79.6(’09) → 80.9(‘10) → 82.4(’11)

** 50인 이상 사업장 재해율 대비 50인 미만 사업장 재해율 비율 : 3.31배(’08) → 3.41배(’09) → 3.59배(’10) → 3.92배(’11)

▣ 고용노동부는 8.7(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산재예방요율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 이 제도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우선 제조업부터 실시하되 성과분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다른 업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산재보험요율 할인을 받으려면 위험성평가* 등 일정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사업장에서 요청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컨설팅도 실시한다.

* 사업주가 작업장의 위험요인과 위험성을 파악ㆍ평가한 후 위험성 저감대책을 수립ㆍ이행하는 활동으로서, 사업장의 자율적 재해예방관리를 위한 대표적인 수단ㆍ기법임

▣ 한편,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행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한 점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 신규 채용 및 퇴직, 휴직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않아 보험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이 관련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보험관계 폐지신고,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경우 고용정보 신고,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고용정보 신고, 근로자 휴직 등 신고

◇ 또한, 보수총액신고서*에 적은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기존에는 실제 신고해야 하는 보수총액에 미달할 때에만 수정신고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수총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 '11년 4대보험 징수통합 이후, 고용·산재보험에 고용정보관리제가 도입되어, 사업주는 3월15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공단은 보수총액신고서를 근거로 해당연도 보험료 부과 및 전년도 보험료 정산

▣ 이채필 장관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손실이 크다는 점을 알면서도 소규모 사업장들은 재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여건이 좋지않아 산재예방 활동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고 전하면서,

◇ “산재예방활동을 열심히 하면 산재보험요율 할인은 물론 기술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므로 소규모 사업장이 좀 더 자율적으로 예방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9월 17일까지이며,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ㆍ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첨부 :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
2. 산재예방요율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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