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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2 . 08 . 07

▣ 앞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 실업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는 8.7(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이는 지난 6.28(목) 「2012년도 하반기 고용노동정책방향」에서 ‘계속 근로한 65세 이상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한 후속 입법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실업급여 적용제외 근로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 그래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 온 근로자가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 그런데 최근 들어 65세 이상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자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 (’00) 4.5% → (’03) 5.0% →(’06) 6.0% → (’09) 6.4% → (’11) 6.6%

* 전체 취업자 중 65세 이상 비율: (’00) 4.7% → (’03) 5.2% → (’06) 6.2% → (’09) 6.6% → (’11) 6.7%

- 이들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을 통한 재취업 지원의 필요성도 과거보다 커졌다.

▣ 금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는 실업급여 적용제외 근로자 범위를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자’로 하여,

◇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자는 65세 이후에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하게 되며, 비자발적 이직 및 적극적인 재취업노력 요건은 동일하게 부여된다.

< 고용보험법 개정안 주요내용 >
대상조문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제1호
65세 이상인 자 실업급여 적용제외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자’ 실업급여 적용제외
제39조
65세가 되기 전 실업한 자는 65세가 되더라도
계속 실업급여 적용
규정이 불필요하므로 ‘삭제’

▣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9월 17일까지이며,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ㆍ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박원아사무관(☎ 02-6902-844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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