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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한 비정규직 해법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2 . 08 . 13
첨부파일

   고용노동부는 대기업 등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두 가지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먼저,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기준을 더 세분화할 방침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하는데

   현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3단계로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1단계를 추가하여 총 4단계로 부과할 계획이다.

   <2> 다음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요건 중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줄여줄 방침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근로자의 30%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그 중 50%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한 사업장으로서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특히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기업의 경우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가 모회사의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기업 등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업종 또는 직종의 특성상 직접 고용이 어려운 경우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그만큼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대규모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을 쉽게함으로써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이 고용될 공간을 더 넓혀주고 이를 통해 대기업 등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즉, 현재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요건은 상시근로자수의 30%를 장애인으로, 그 중 50%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상시근로자수의 30%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인원 중 25%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등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규모가 클수록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부담이 크므로

   앞으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규모를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누어 100명 미만의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현재와 같지만, 100명 이상 300명 미만, 300명 이상 등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규모가 클수록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줄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줄여줌으로써 장애인 표준사업장, 특히 규모가 큰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이 촉진되고,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하고 조만간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두 가지 제도개선 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기업 특히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데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간 정부는 우리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부담금을 최저임금액 수준으로 부과토록 하였으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기업 수요연계형 맞춤훈련, 장애유형별 특화훈련 등의 직업훈련과 현장훈련 후 고용을 결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동행면접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11년말 현재 장애인 고용인원은 133,451명으로 전년대비 7,035명(5.6%) 증가했고 고용률도 2.28%로 전년대비 0.04%p 상승하는 등 장애인 고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국가·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은 18,141명으로 전년대비 934명(5.4%), 고용률은 2.52%로 0.12%p 증가했으며, 공공기관의 장애인 근로자는 7,427명으로 전년대비 652명(9.6%), 고용률은 2.72%로 0.16%p 증가했다.

   의무고용대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근로자도 103,026명으로 전년대비 4,788명(4.9%), 고용률은 2.22%로 0.03%p 증가했으나 1,000명이상 대기업과 30대 기업집단의 고용률은 각각 1.78%, 1.80%로 여전히 낮아 이들 민간기업에 대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장애인 고용저조기업에 대한 명단공표 때에도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일부 대기업들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 첨부 :
1.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 개요
2. 장애인 표준사업장 개요
3.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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