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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고용부, 효율적인 노동분쟁 해결 위해 변호사 뽑는다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2 . 08 . 14
첨부파일

▣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월, 갈수록 늘어나는 노동분쟁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노동행정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소양을 갖춘 변호사 50명 내외를 채용, 지방관서에 배치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 14일(화) 오전 11시 30분 서울 로얄호텔(서울 중구 명동 소재)에서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 노동분쟁의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분쟁해결 과정에서의 변호사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그동안 노동관계법 적용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었고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노동분쟁해결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 그러나, 근로감독관을 통한 사법처리만으로는 노동분쟁해결에 한계가 있고

-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 처리에 집중함으로써 장시간근로 개선, 비정규직ㆍ불법파견ㆍ사내하도급 지도ㆍ점검 등 주요 노동정책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 특히 근로자성 문제, 비정규직 차별시정, 불법파견 등 노동분쟁 사건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분쟁해결과정에 법률소양을 갖춘 전문인력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 이에 최근 사법연수원ㆍ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등 전문 인재풀이 확대되고 있는 환경 변화를 감안, 변호사 채용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 이로 인해 변호사 등 전문인력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변호사들이 취약계층의 노동분쟁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한편

- 변호사들이 노동분쟁사건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쌓음으로써 향후 노동법률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고용부는 14일(화), 사법연수원ㆍ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 변호사 채용ㆍ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변호사 채용공고는 8.27~9.5 기간 동안 있을 예정이며 9.6~9.21 선발절차를 거쳐 채용된 변호사는 10월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 이번에 채용되는 변호사는 상담 및 조정을 통해 임금체불, 부당해고, 비정규직 차별, 산업재해 등 각종 노동분쟁을 사전에 해결하고

◇ 지방관서의 주요 쟁점사건을 처리할 때 법률자문, 행정심판ㆍ소송업무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 이채필 장관은 “어렵고 복잡한 노동분쟁 사건을 변호사ㆍ노무사 같은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해결하면 민원인들이 법률 서비스를 좀 더 쉽게, 편하게 받을 수 있고 서비스의 품질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면서

◇ “특히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등 주요 쟁점사항들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면밀하게 하는 등 노동행정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첨부 :
1. 사법연수원ㆍ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 간담회 개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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