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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식료품 제조업에도 장시간 근로 관행 만연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2 . 08 . 20
첨부파일

▣ 고용노동부는 식료품 제조업의 2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7.2∼7.27에 걸쳐 근로시간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 5월,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근로시간 점검에 이어 장시간 근로 업종에 대한 집중감독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 업종별 근로시간 수시감독 개요 >
① 대 상: 식료품 제조업 29개 사업장
② 기 간: ‘12.7.2∼7.27(4주간)
③ 내 용
- ‘11.7월~’12.6월 동안의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위반 여부
- ‘11.7월~’12.6월 동안의 근로시간, 휴일특근 등 실태


▣ 이번 감독을 통해 식료품 제조업체의 장시간 근로 문제가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 법상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초과한 업체는 점검대상 29개소 중 27개소(93.1%)나 되었으며

* 연장근로 한도 위반: 주중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 중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시간의 합계가 12시간 초과

◇ 이 중 법상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한 근로자의 비율이 월 평균 30% 이상인 기업이 15개소(55.6%)이며, 80%이상인 기업도 5개소나 되었다.

* 연장근로 위반 근로자비율이 80%이상인 사업장(5개소) : (주)샤니, 롯데제과(주) 양산공장, (주)삼립식품, 남양유업(주) 공주공장, (주)청우식품


▣ 이와 같이 장시간 근로 하는 사업장들의 근무형태를 살펴보면, 완성차나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주야 2교대로 운영되어 주야 2교대제가 장시간 근로의 주요 원인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① 감독대상 29개소 중 16개소(55.2%)가 주야 2교대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주간조․야간조가 각 12시간씩 맞교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주야2교대 등의 장시간 근로형 교대제로 인해 11개소(37.9%)는 주중 연장근로만으로도 법이 정한 12시간을 넘겨 사업장별로 주당 13시간에서 최장 44.5시간을 연장근로 하는 심각한 장시간 근로 실태를 보이고 있었다.

* 주야2교대 16개소, 주간근무 9개소, 3조3교대 3개소, 4조3교대 1개소

* 주중 16시간이상 연장근로하는 기업 : (주)남양유업 공주공장, (주)청우식품, (주)하림

② 한편, 주중 연장근로에 이어 휴일특근도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2년 6월 기준으로 4개소를 제외한 25개소(86.2%)에서 휴일특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1개소는 월 3회 이상, 그 중 3개소는 월 9회(`12.6월 기준) 휴일특근을 하고 있어 사실상 주말을 전혀 쉬지 못하고 있었다.

* 월9회(매주 2회) 이상 휴일근로 하는 기업 : (주)파리크라상, (주)샤니, (주)삼립식품

③ 한편, 빙과류, 음료 등 식료품 제조업체의 경우 계절적 특성에 의해 월별로 근로시간 위반근로자 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 사례 : ①(주)롯데삼강 천안공장의 경우 위반비율이 아이스크림 수요가 많은 `11.8월은 33.6%인데 비해, `12.1월은 5.5%로, ②(주)진주햄은 수요가 많은 여름(`12.6월, 78.5%), 명절(`12.10월, 86.9%) 등에는 위반비율이 높은 반면, 그 외의 시기(`11.11월 7.7% 등)에는 낮게 나타남


▣ 이와 같이 식료품 제조업체 대부분이 심각한 장시간 근로 환경에 직면해 있었지만, (주)농협목우촌 김제공장, (주)농심 구미공장 등 2개소의 경우 주당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각각 4.3시간, 4시간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근로자가 한 명도 없었고, 기타 법 위반도 발견되지 않았다.

◇ 특히 농심(주) 구미공장(생산직 411명)의 경우 점검결과 `12.1월까지 월평균 60% 이상의 근로자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고 있었으나, 노사가 장시간 근로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협의를 거쳐 일 12시간씩 일하는 주야2교대에서 8시간씩 일하는 2교대로 교대제 개편을 단행하였고, 신규인력 11명을 채용하였다.

◇ 그 결과 `12.4월부터 3개월 간 단 한명의 근로자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지 않은 모범사례로 탈바꿈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고용노동부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적발된 27개 업체 중 위반 정도가 미약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나머지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서를 받아 시정지시를 하였다.

◇ 주요 개선계획서 내용으로는 법 위반 시정을 위하여 16개 업체에서 총 437명의 근로자를 신규채용하고, 일부 업체는 교대제를 개편하기로 하였으며, 그밖에 연장근로 관리 시스템 개선, 인력 전환배치, 가정의 날 운영 등을 통해 연장근로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다.

◇ 구체적인 개별 기업의 개선계획을 살펴보면, 남양유업 공주공장은(생산직 470명)은 탄력적 근로제도 및 보상휴가제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연장근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총 30여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하기로 하였다.

* 주요 기업별 신규인력 채용계획 : (주)샤니 60명, (주)삼립식품 60명, 오뚜기라면(주) 58명, (주)하림 50명, (주)롯데삼강 천안공장 50명

◇ 또한 울산 소재 (주)올품(생산직 466명)은 주야 2교대를 주간연속 2교대로 개편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그밖에 연장근로 없는 날 운영(농심 안양공장), 생산설비 증설(하림, 진주햄), 다기능공 육성(해태제과 천안공장), 유연근로시간제 도입(동원에프엔비 창원공장, 남양유업 청주공장) 등의 계획을 제출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개선계획 이행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할 것이며,

◇ 노사발전재단에서 실시하는 장시간 근로 개선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하여는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도 빠짐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기업에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연 720만원씩 1년간(대기업) 또는 1,080만원씩 2년간(중소기업) 지원


▣ 이번 수시감독과 관련하여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기업에서는 생산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기 보다는 기존 인력을 과잉 활용하는 관행이 잔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근로자의 건강과 기업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주야2교대 등 장시간 근로형태를 개편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재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산업의 주야2교대제 개편이 노사 협력하에 조기에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첨부 :
1. 식료품 제조업 근로시간 수시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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