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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고용부, 변호사에 이어 공인노무사 채용(50명 내외) 추진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2 . 08 . 21
첨부파일

▣ 고용노동부는 날로 늘어나는 개별노동분쟁(임금체불, 해고, 산재보상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근로자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 노동변호사를 채용하기로 한데 이어, 공인노무사를 채용(50명 내외)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는 최근 임금체불 등 근로자들의 개별적 권리분쟁과 관련해 고용부에 제기되는 민원이 계속 증가(‘07년 26만건 → ’11년 30만건)하고 있는 상황에서

◇ 근로감독관을 통한 사법처리만으로는 노동분쟁해결에 어려움이 있고, 신속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고용노동부는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노동분야 전문가인 공인노무사들을 10월 중순경 채용하여 일정기간 연수와 현장 실무수습을 거쳐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이채필 고용부장관은 사법연수원ㆍ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와의 간담회(8.14)를 가진데 이어

◇ 공인노무사회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8.21(화) 11:30 팔래스 호텔에서 가질 예정이다.

▣ 한편, 공인노무사는 노동법ㆍ경제학 등 노동관계 전문지식에 대하여 필기시험(1차 객관식, 2차 주관식)과 면접시험을 거쳐 매년 250명씩 선발되고 있으며, 현재 자격증 소지자는 3,400여명에 이른다.

▣ 이채필 고용부장관은 “노동변호사에 이어 노동관계 전반에 대한 지식을 갖춘 공인노무사들이 채용되어 일선현장에 배치되면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서 “여력이 생기는 행정력을 이용하여 장시간 근로개선, 비정규직 차별시정, 최저임금근로자 등 취약근로자 보호, 노무관리 진단ㆍ개선 등 보다 적극적인 근로자 보호정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첨부 :
1. 한국공인노무사회 관계자 간담회 개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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