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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설명자료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2 . 09 . 03
첨부파일

▣ 향후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사업주는 건설 일용직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임금 체불이 상당부분 해결될 전망이다.

◇ 또한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65세 이상인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적립된 퇴직공제금이 지급되도록 추진된다.

▣ 고용노동부는 3일(월)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막고 퇴직 공제금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주요 내용은

◇ 공공공사 시작 전에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임금지급 보증에 가입하도록 하여, 당해 공사에서 임금 체불이 생기면 근로자가 즉시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발주자는 보증수수료를 공사 원가에 책정하고, 원ㆍ하수급인은 각자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하며,

- 임금 지급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나 근로 내역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보증금을 받은 근로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 기존에는 퇴직공제부금을 12개월(252일) 이상 납부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60세가 된 경우에만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 취약한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65세가 넘으면 실질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고, 납부 기간과 상관없이 적립한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외에도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이미 시행중(‘12.2~)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퇴직공제부금 납부 누락을 막기 위해 ’근로자 직접신고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① 노무비를 다른 건설 비용과 구분해서 책정하여 임금으로만 지급하게 하고, ② 매월 발주자가 원ㆍ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한 내역을 확인한 후 당월 청구된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발표되었던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11.8.26.)」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누락방지대책(‘12.5.7.)」에 포함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 향후 관계부처 및 건설협회ㆍ노조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각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3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태희 인력수급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은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공공공사에서 건설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이 근절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퇴직공제금이 건설근로자들의 노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첨부 :
1.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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