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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2년 미만 불법파견 근로자 93명 직접 고용조치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2 . 09 . 04
첨부파일

▣ 최근 불법파견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불법파견의 경우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개정파견법(2012.8.2시행)의 최초 적용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 종전과 달리 사용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무기간(종전 2년이상)과 관계없이 즉시 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됨

◇ 최근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사내하도급 활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무허가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한 「씨제이 대한통운(주)」과 「(주)뉴로시스」 등 5개 업체에서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되어

- 해당근로자 123명을 사용업체가 즉시 직접고용토록 조치한 바 있는데, 여기에는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 93명도 포함되어 개정파견법의 최초 적용사례가 된 것이다.

◇ 만약 사용업체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을 경우 파견법 위반으로 사법조치*하는 한편, 과태료 12억3천만원(1인당 1천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 또한 해당근로자를 불법으로 파견한 파견업체(3개소)에 대하여는 즉시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특히 개정 파견법에 따라 불법파견으로 확인되면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를 모두 직접 고용해야 하므로

- 불법파견이 의심되는 사업장은 사전에 직접고용이나 합법적 고용관계로 개선할 것을 요청하였다.

◇ 한편, 사업주와 근로자 등이 개정된 파견법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고용노동지청, 노사발전재단의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 등을 통한 사업장 교육과 TV 광고 등 교육,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첨부 :
1. 개정 비정규직법 시행(8.2) 이후 직접고용 조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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