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추석 전 3주간(9.10~9.28)을『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평일 21:00, 휴일:09:00~18:00
◇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신속한 체불 정보파악은 물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임금이 신속히 청산되도록 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 특히, 상습 체불ㆍ재산은닉ㆍ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 구속현황: ‘09년 2명→ ‘11년 13명→ ’12.8월 12명
◇ 한편,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비를 대부하고,
* 생계비 대부조건: 대부한도 700만원, 연리 3%,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1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 등을 통해 체당금조력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 또한,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도 8.2.부터 시행하고 있다. * 지원수준: 사업장당 1백만원~5천만원, 근로자 1인당 6백만원 한도, 연리 3.0%~4.5%,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 <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지원 >
▣ 고용노동부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하여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통해 수시로 체불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추석 전에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체불임금 및 체당금 문의 :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객상담센터(☎1350)
- 생계비 대부제도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무료법률구조지원서비스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첨부 :
1. 체불임금 관련 통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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