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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조기도입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2 . 09 . 19
첨부파일

▣ 정부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확대하고 조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 정부는 13일 오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임종룡 국무총리실장)’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13년도 외국인력도입ㆍ운용계획」을 확정했다.

◇ 정부가 외국인력 도입계획을 예년에 비해 3개월 정도 앞당겨 확정한 것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 농축산업 등에 신속한 인력공급을 통해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 '13년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는 금년보다 5천명이 늘어난 6만2천명으로 결정했다. 이는, 귀국예상자에 대한 대체 수요(3만9천명) 외에 현장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추가수요(2만3천명)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 한편, 일반 외국인력(E-9)과 달리 총 체류규모로 관리하는 방문취업 동포(H-2)는 이들이 주로 취업하고 있는 건설업, 음식숙박업 등의 내국인 취약계층 일자리 잠식 문제 등을 감안, '12년과 동일한 30만 3천명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 일반 외국인력(E-9) 6만 2천명은 신규입국자에 5만 2천명, 재입국자에 1만명을 배정하고, 업종별로는 인력난이 심하고 내국인 고용가능성이 적은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을 중심으로 배정했다.

◇ 또한, 이날 결정된 '13년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는 향후 경제 불확실성의 변화, 국내 일자리 사정, 불법체류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 '13년 도입인력 중 일부에 대하여는 조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시작하는 등 신속한 입국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 또한, 금년 하반기에는 ‘12년 외국인력 잔여 쿼터 중에서 연말까지 소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입국자 쿼터*를 신규인력 쿼터로 전환**하여 9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받기로 했다.

* 재입국자 쿼터: 취업기간(4년 10개월) 종료 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가 ①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 또는 ② 특별한국어시험 제도를 통해 재입국 취업하려는 경우 발급하는 고용허가서(첨부2)
** 제조업 1,600명, 농축산업 430명 등

▣ 한편,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외국인력 운영방식도 일부 보완하기로 했다.

◇ 제조업 10인 이하 사업장, 뿌리산업 등은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규고용 한도를 일부 확대ㆍ조정*했다.

* 10명 이하 사업장의 신규고용한도를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확대
* 50명 이하의 뿌리 산업에 대해서는 신규한도보다 1명씩 추가 고용 허용

◇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첨부2)의 적용 대상도 제조업의 경우, 종전 30명 이하(뿌리 산업은 50명 이하) 사업장에 인정하던 것을 50명 이하 사업장에 모두 인정하여 숙련인력 활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생활 지원, 사업주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해결 등 실질적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불법체류가 많은 송출국가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 조치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그리고, 신규인력 배정 방식인 「점수제」를 전 업종에 확대 적용하여 법 준수 사업장 우대 및 근로여건 개선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업의 합법적인 외국인력 고용을 지원하여 경제 활력을 높이고, 불법 고용에 대해서는 엄단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 근로자의 고용을 높이기 위한 취업알선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첨부 :
1. 외국인력 현황(’12.7월)
2. 재고용 만료 출국자 재입국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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