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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향된다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2 . 09 . 27

▣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신고건당 상한액이 대폭 상향된다.
o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27일(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우선, 기존에는 포상금을 부정수급액의 5%로 정해 일률적으로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부정수급액 규모에 따라 5%에서 최대 15%까지 늘려 지급하기로 했다.

* 부정수급 1천만원 : 150만원(1천만원×15%) ⇔ 현행 : 50만원
* 부정수급 3천만원 : 350만원(1천만원×15% + 2천만원×10%) ⇔ 현행 : 150만원
* 부정수급 1억원 : 800만원(1천만원×15% + 4천만원×10% + 5천만원×5%) ⇔ 현행 : 500만원

o 또, 신고 1건당 상한액은 현행 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리고, 1인당 최대 지급액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한다.

▣ 이같은 조치는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부정수급 적발 사례 중 약 50%가 신고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 적발금액 : (’10년) 126건, 1,743백만원 → (’11년) 235건, 4,787백만원 → (’12.6월) 228건, 5,136백만원
* 신고사건 비율(’11년 기준) : 총 적발건수 235건 중 신고사건 117건(50%), 자체조사 87건(37%), 유관기관 합동조사 31건(13%) 차지
o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개인별 신고건당 상한액을 올려 브로커가 개입되는 고액사건에 대한 신고가 더 많이 나오게 유인하고,
- 포상금을 구간별로 차등을 두어 소액사건도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민간 모니터링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면서 “산재보상이 더욱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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