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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2 . 09 . 27
첨부파일

개정 배경
o 늘어나는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조문 착오기재 등 입법적 오류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개정 요지
o 현행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일률적으로 부정수급액의 5%로 설정하고 있는 것을 부정수급 금액에 따라 3구간[1천만원, 1천만원~5천만원, 5천만원 이상]으로 나누고, 지급률을 1구간은 15%, 2구간은 10%, 3구간은 5%로 설정(안 제73조의 2 제1항)
o 고액사건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한도를 신고 1건당 현행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안 제73조의 2 제3항)
o 신고자 1인당 포상금 지급한도를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이는 “연간 지급한도”임을 명문화(안 제73조의 2 제5항)
o 수급자격자 수의 변경 등으로 유족보상연금 지급액이 변경된 경우, 1일 차액분을 유족일시금(1,300일분)으로 환산하여 추가 지급(안 별표7)
o 인용조문 착오 등 입법적 오류사항을 보완(안 제73조의 3 제5호, 안 별표1, 안 별표5)


※ 첨부 :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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