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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드라마나 영화 보조출연자도 산재보험 OK!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2 . 09 . 27
첨부파일

- 드라마 촬영중 행인 역할을 하다가 갑자기 떨어진 조명에 맞아 눈을 다친 보조출연자 A씨. 영화에서 식당 종업원 역을 맡아 음식을 나르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허리를 다친 보조출연자 B씨. 사극에서 군사역을 맡아 적군과 싸우는 씬을 촬영하던 보조출연자 C씨는 상대가 휘두른 소품용 각목에 맞아 이가 깨졌다.

- 이처럼 보조출연자들이 촬영을 하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산재를 입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 앞으로 방송드라마나 영화에서 행인, 결혼식 하객 등으로 등장하는 보조출연자도 근로자로 인정되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된다.

◇ 고노동부는 보조출연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산재보험 업무를 처리하는 지침을 근로복지공단에 시달하여 오는 10월1일(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이번 조치는 기존의 「판례 입장」과 「현장의 노무제공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노동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추진한 결과다.

◇ 특히 산재보험 사각지대에서 오랫동안 고통받던 보조출연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실태에 따르면, 보조출연자는 연기 내용이나 범위 등 업무내용이 용역 공급업체 및 제작사에 의해 결정된다.

◇ 근무 시간 및 장소 등도 사실상 지휘 감독을 받고 있고, 보수도 촬영에 동원된 시간으로 계산해서 받는다.

- 따라서 이들이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계약이나 도급계약을 맺고 일을 해도 ‘일용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용역공급 업체가 이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명시했다.

▣ 이번 지침 시행에 따라, 보조출연자로 활동하는 7만여 명(업계추산, 직업적으로 종사하는 보조출연자는 2,500여명)이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업무상 재해를 지침 시행일 전에 당했다 해도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해주도록 함으로써 보조출연자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하기로 했다.

▣ 이제, 보조출연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인 용역공급업체 등은 10월부터 보조출연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보수총액의 1%)와 고용보험료(보수총액의 0.8% 수준)를 매달 납부해야 한다.

▣ 고용노동부는 이번 지침이 현장에 빠른 시일내에 정착되도록 보조출연자 용역공급업체 및 방송사 등과 간담회를 열어, 보험사무처리 관련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 아울러 임금이나 장시간 근로 등 보조출연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이채필 장관은 “이번 조치로 산재 위험을 걱정하면서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촬영에 임하는 보조출연자들을 보호하는 길이 열려 든든하다”고 전하면서 “많은 분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에 귀기울이며 관련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첨부 :
1. 법원(행정법원)이 보조출연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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