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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건설현장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특별점검 실시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2 . 10 . 08

▣ 고용노동부는 10.8(월)부터 11.16(금)까지 40일간 전국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o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와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데,
o 신고가 누락될 경우 일용근로자가 부당하게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며, 허위로 신고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빌미를 제공한다.
o 특히, 건설현장 근로자들은 동절기 일거리가 없을 때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유일한 생계수단이므로 특별점검을 통해 동절기 전에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이번 특별점검은 신고 누락 또는 허위신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의심되는 건설현장으로,
o 신고내역을 정정한 이력이 있는 하수급 사업장, 1월분 근로일수가 30일을 넘는 건설현장, 여성근로자 비율이 20% 이상인 건설현장, 총공사금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100% 이상인 건설현장 등이 주된 대상이다.
o 점검은 서류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며, 점검결과 신고 누락이 있는 경우 직권 취득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허위신고로 판명될 경우 건당 300만원의 과태료(1인당 5∼10만원)를 부과한다.
o 아울러,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누락 또는 허위신고로 적발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퇴직공제제도 이행실태점검(건설근로자공제회)도 실시할 계획이다.
▣ 정지원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정확한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고용보험제도 운영의 초석이 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o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건설현장 근로자의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적기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일용근로자의 불이익을 예방함은 물론 고용보험제도 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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