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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보름간 체불임금 402억원, 악덕사업주 2명 처리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2 . 10 . 10

▣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9.10~9.28)」으로 설정ㆍ운영한 결과, 동 기간동안 신규 발생한 체불임금 763억원(18,765명) 중 402억원(8,626건, 12,901명)을 지도해결 하였다.

○ 이는 전년도에 비해 체불금액(‘11년 676억원)은 12.9%(87억원) 증가하였으나, 지도해결 금액(’11년 298억원)은 34.9%(104억원) 증가한 것이다.
○ 또한, 동 기간동안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중인 체불근로자에 대해 14.3억원(302명)의 생계비 대부를 하였고, 도산기업 근로자에게 체당금 293억원(6,195명)을 지급하였다.
* ‘11년 추진실적: 생계비 대부 6.6억원(136명), 체당금 지급 175억원(3,614명)

▣ 한편, 고용노동부는 상습ㆍ악덕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응하여,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사업주에 대해 총 41건의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30건이 발부되었고,

○ 특히, 동 기간 동안 3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악덕ㆍ상습 체불사업주 2명을 구속하였다.
※ 체불사업주 구속현황 : ‘09년 2명 → ‘10년 11명 → ’11년 13명 → ‘12.9월 현재 14명
<구속사례>
- 서울서부지청은 9.22(토), 서울지역에서 3개의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회사 돈을 빼돌려 카지노 도박으로 7~8억원을 탕진하고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 2억4백만원을 고의로 체불하고 도주한 ○○○ 대표 이모씨(만 44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
- 경기지청은 9.22(토),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51백만원을 체불한 채 경영하던 사업장을 매각하고 잠적했던 ○○○ 대표 강모씨(만 58세)를 구속

▣ 또한, 금번 집중지도기간 중 7개 공사현장에서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299명, 793백만원)하는 집단 농성이 발생하였으나,

○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즉각 현장에 출동하여 원청사 등을 통해 직접 임금을 지급하도록 적극 지도하여 4개 공사현장의 근로자 235명의 체불임금 620백만원을 청산하도록 하였다.
* (사례)
- ‘12.9.18. 09:00경, 세종시 소재 (주)000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주)000 소속의 근로자 85명의 3개월분 임금 287백만원이 체불되어 현장사무실 점검 농성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에서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지도를 통해 농성 해제 조치 → 9.19, 대전청 회의실에서 발주처인 행정복합도시건설청, 원청사 및 하청 2개를 출석시켜 적극적인 해결지도로 9.19. 근로자 계좌로 체불임금 입금완료(전액 청산)

○ 나머지, 3개 공사현장에서도 근로감독관이 적극적인 지도로 직상수급인 또는 시행사의 지급보증각서 작성 등을 통해 농성을 자진 해산토록 한 바 있다.
* (사례)
- 9.28. 18:30경 인천시 남동구 소재 000 공사현장에서 000(주) 소속의 일용근로자 30명 체불임금 54백만원해결을 요구하면서 집단 농성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2명이 즉각 현장을 출동하여 중재한 결과, 시행사인 000(주)에서 체불임금 지급보증각서를 작성해 주고 22:40경 자진 해산

▣ 고용노동부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정부는 그간 취약근로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복지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며, 이번 추석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면서

○ “앞으로도 체불임금 청산에 발로 뛰는 행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악덕ㆍ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하여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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