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Opinion >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임금을 체불하고 체당금 부정수급을 시도한 사업주 구속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2 . 10 . 11

▣ 10.10(수), 인천북부지청은 휴대폰 및 전기난로 부품 임가공제조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41명의 임금 1억7천2백만원을 체불하고, 일하지도 않은 41명에 대해 근로한 것으로 조작하여 체당금 1억6천1백만원을 부정 수급하려고 시도한 사업주 이모씨(56세)를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

◇ 구속된 이모씨는 근로자들에게 물품대금을 받으면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하고, 근로자들이 계속하여 근로하게 하면서도 폐업할 때까지 원청회사로부터 수령한 물품대금 1억2천여만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 또한, 사업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는 41명에 대해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임금대장 및 출근카드를 위조하여, 체당금 1억6천만을 부정하게 편취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 인천북부지청은 구속된 이모씨의 경우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아니한 채 물품대금을 개인채무에 사용하고, 일하지 않은 자를 근로한 것으로 위조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부정하게 받으려고 시도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체불사업주 구속현황: ‘09년 2명→ ’10년 11명→ ‘11년 13명→ ’12.10월 15명
T
O
P

(043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92번지) 용산빌딩 4F 대표전화 02.3489.3100 팩스 02.3489.3141
사업자등록번호 106-81-1963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용산 제 03791호 대표자 : 이희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최인철
Copyright© 삼일인포마인(주)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