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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베이비부머는 일자리 찾고, 사회적기업은 전문성 키우고 ‘일석이조’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2 . 10 . 15

▣ 10월 15일(월)부터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예비사회적기업에도 전문인력이 지원되고, 취약계층을 채용하면 최대 50명까지 인건비를 지원한다.

▣ 고용부는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시행 지침을 개정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 베이비부머 은퇴자 등 전문 인력들이 사회적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찾고 경영 전문성이 취약한 예비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 우선,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예비 사회적기업에도 시행한다.

◇ ‘전문인력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이 전문 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 (전문인력) 기획, 인사ㆍ노무, 영업, 마케팅ㆍ홍보, 교육ㆍ훈련, 회계ㆍ재무, 법무 등 분야의 3년 이상 종사자. 단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영상관련, 무역, 정보ㆍ통신ㆍ컴퓨터, MD(상품기획) 분야 2년 이상 종사
◇ 그동안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에 한해 1인당 200만원(사업주 부담 1년차 20%, 2년차 30%) 한도로 기업당 최대 3명을 3년까지 지원해왔다.

◇ 그러나 앞으로는 예비사회적기업도 기업당 전문인력 1명을 최대 2년간 지원받게 되어 사업 초기에 겪는 어려움을 덜고 전문 분야의 경험이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취업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아울러,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적일자리창출 사업도 강화된다.

*‘12년 9월말 기준 고용부장관 인증하는 사회적기업 699개, 광역자치 단체장이 지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 1,111개

◇ 지금까지는 매년 일자리사업을 공모하여 선정된 기업에 5명에서 30명까지 지원 인원을 배정하고

- 선정 기업에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할 경우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4대사회보험료(‘12년 기준 월104만원)를 최대 5년간 연차별로 조금씩 줄여가는 방식으로 지원했다.
* 연차별 지원비율: (예비)1년 100%, 2년 90%, (인증)1년 90%, 2년 70%, 3년 50%

◇ 앞으로는 사업 규모에 따라 1명에서 최대 50명까지 지원 인원을 배정, 기업 상황에 맞춰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 이태희 인력수급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능력 향상은 물론, 노후 대책이 부족한 베이비부머 세대 등이 자신의 전문 능력을 사회적기업에 제공하여 보람도 찾고 안정된 일자리도 얻는 1석2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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