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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대기업, 中企인력 빼가면 이적료 내야」(서울신문, 10.16일자 조간), 「대기업, 中企인력 빼갈 때 이적료 최고 1억 5000만원」 제하 기사(한국경제, 10.16일자 조간)에 대한 해명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2 . 10 . 16

기사 요지
<서울신문>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숙련 인력을 스카우트할 때 해당 기업에 ‘트레이드 머니’(이적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1면)
   이달 말 업종별 이적료를 담은 ‘중소기업 인력 이적료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며, 가이드라인의 기준은 업종별로 기술 인력의 임금과 생산성이 비슷해질 때까지 중소기업이 쏟아부은 총비용에서 해당 인력의 총생산액을 뺀 금액이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금형 6년 기준 1억 5천만원 ▲기계설계 5년 1억 4700만원 ▲ 소프트웨어 개발 4년 7800만원임(2면)
<한국경제>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 기술 인력 이적료 가이드라인’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인력을 스카우트할 때 중소기업에 보전해 주는 인력개발비용을 정한 것으로, 이적료는 업종별로 7000~1억5000만원 선이 될 전망(20면)
해명 요지
▣ 고용노동부는 대ㆍ중소기업이 협력을 통한 숙련 기술 인력 양성으로 공생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o 가칭 “대ㆍ중소기업 공생 발전을 위한 기술 인력 양성 협력 가이드라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o 가이드라인에는 숙련 기술 인력의 채용부터 퇴직까지 단계별로 기업에 권장하는 사항을 포함할 계획임
o 아울러 기업에서 생산, 기술 개발 등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숙련 기술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 한편, 트레이드 머니 또는 이적료라고 기사에서 언급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o 중소기업의 핵심 숙련 기술 인력 채용에 따른 금전적 보상 수준은 가이드라인에서 구체화 할 사항이 아님
* 해당금액은 연구기관에서 일부 업종(금형, 소프트웨어, 기계설계)에 대해 중소기업의 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한 수준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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