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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융자 매일 선발로 신속한 자금 지원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2 . 11 . 01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및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희망드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대상자를 신청자들의 자금수요 긴급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선발 방식을 월 2회 선발에서 매일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 운영한다.
o 신청자들의 대기기간을 단축하여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고객에게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o 이번 매일 선발 방식은 10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운영 될 예정이나 ‘12년 잔여예산(약100억)의 소진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 “희망드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은 결혼이나 의료비 지출 등으로 일시에 목돈이 필요한 저임금 근로자와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 저리의 무담보로 융자를 실시하는 사업이다(의료비ㆍ노부모요양비ㆍ장례비ㆍ혼례비ㆍ고등학교 자녀학자금, 긴급생활유지비, 임금체불생계비).
o 2012년에는 연간 444억 규모로 융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은 월 2회 상반기(1일~15일), 하반기(16일~말일)로 나누어 신청자를 접수 받아 선발하여 왔었다.

▣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의료비, 노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고등학교 자녀학자금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이며 월평균소득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o 융자는 각 종목별 700만원한도(노부모요양비 및 자녀학자금(1자녀 당) 연간 300만원까지)이며, 2종류 이상 중복신청 시 최대 1000만원까지 연리 3.0%,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한다.
o 특히, 공단이 무담보로 근로자의 신용을 보증(보증료 연 0.9%~ 1% 융자자 별도 부담)하여 융자가 이루어지므로, 저신용근로자(단, 신용불량자는 제외)도 이용 가능하다.
< 융자 신청 기한>
- 의료비: 근로자 본인이나 피부양자의 의료비로, 의료비 납부일 1년 이내
- 노부모요양비: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부양하는 65세 이상 부모로, 진단서 발급일 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하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로,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 혼례비: 근로자 본인이나 자녀의 결혼식 비용으로, 결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부터 90일 이내
- 자녀학자금: 세 자녀 이상 가구로,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o 또한, 긴급생활유지비는 회사 경영상 사정에 의해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된 근로자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속중이며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119만원 이하로, 해당 사유가 진행 중이거나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o 임금체불생계비는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배우자 합산)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 경우 임금이 체불된 날부터 1년 이내면 신청이 가능하다.

▣ 융자가 필요한 근로자는 ‘희망드림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에 회원 가입 후(공인인증서 필요)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고, 융자종류별 세부사항이나 선발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1588-0075(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workdream.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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