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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예술인도 산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2 . 11 . 06

▣ 11월18일부터 연기자, 공연 및 촬영 스태프나 스턴트맨 등 근로 계약이 아닌 출연ㆍ도급 계약을 하면서 활동하는 예술인도 본인이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o 11.6(화),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예술인들도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예술인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 활동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 하는 사람’이다.
o 예술인이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면 ① 산재보험 가입신청서(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 ②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술인복지재단 확인) ③예술 활동 관련 계약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o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이라는 사실 확인은 예술인복지재단(문광부)이 운영하는 ‘(가칭) 예술활동증명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게 되며, 전산망에 등록되지 않은 예술인이 산재보험 가입을 원할 때에도 예술인복지재단이 이를 확인하여 줌으로써 산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o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서류의 사실관계 확인 후 가입을 승인하고, 보험 관계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성립된다.

사례별 가입승인 절차
① 문화부의 (가칭) 예술활동증명시스템에 등록된 예술인이 가입할 경우
: 산재보험가입신청서, 예술활동 계약서류 제출 → 전산확인 후 즉시 가입

② 문화부의 (가칭) 예술활동증명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예술인이 가입할 경우
: 산재보험가입신청서, 예술활동 계약서류, 예술인 확인서류 제출 → 즉시 가입
* 예술인 확인서류 미비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단 신청서류는 접수하되 보완절차를 거쳐 가입(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확인내용 필요)

▣ 고용노동부는 예술인이 산재보험을 좀 더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산재보험 가입 신청, 보수액 신고 등을 대행할 경우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관련 전산망 정비 등 실무적인 준비도 11.18 이전에 완료할 계획이다.
▣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산재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직장에 복귀하기 위해 훈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 연령 제한(60세미만)을 폐지하여 장년의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이채필 장관은 “재해 위험이 많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뜻하지 않은 사고로 실의에 빠지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혜택도 받지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웠다”고 전하면서 “이번 산재보험 임의가입 제도가 예술인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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