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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대 ․ 중소기업이 공생 발전하는 첫걸음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2 . 11 . 19
첨부파일

▣ 고용노동부는 19일(월) 「대ㆍ중소기업 공생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협력 가이드라인」을 제정ㆍ발표했다.

◇ 가이드라인에는 숙련기술인력의 수급계획수립부터 능력개발, 경력관리, 퇴ㆍ전직까지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권고사항과 숙련기술인력이 자리를 옮겨도 대ㆍ중소기업이 상생해서 협력ㆍ지원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 인력양성 시스템이 취약한 중소기업에서 숙련기술인력이 대기업으로 이동하면 동반성장의 기반이 약해지고 저숙련 함정 등을 가져와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애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IMD 국가경쟁력지수(전체/숙련분야) : (09년) 27위/43위→(11년) 22위/50위

◇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대ㆍ중소기업 관계자 및 전문가 간담회, 동반성장위원회, 관계부처 협의 등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기업이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계획 수립시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과 ‘기업대학’ 설치ㆍ운영 및 숙련기술인력의 중소기업 사외 파견 등을 통해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는 방안을 넣었다.

◇ 중소기업도 숙련기술인력에 대한 자체 교육훈련 투자를 강화하고 이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인적자원 관리시스템을 구축, 장기근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 숙련기술인력 수급계획

◇ 대ㆍ중소기업은 숙련기술인력 수급을 포함한 인력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대기업은 협력 중소기업의 숙련기술인력 수급에 대한 내용을 포함

▣ 숙련기술인력의 능력개발 지원

◇ 대ㆍ중소기업은 산학협력을 통해 기업현장체험, 장기현장실습 등을 지원하여 예비 숙련기술인력 양성에 노력
◇ 대ㆍ중소기업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대기업은 협력 중소기업의 교육훈련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중소기업은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를 확대
◇ 대ㆍ중소기업은 근로자의 능력개발 기회 확대를 위해 학습휴가 형태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 활성화
◇ 대기업은 ‘기업대학’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숙련기술인력 육성과 교육훈련을 지원

▣ 숙련기술인력의 대우 및 경력관리

◇ 대ㆍ중소기업은 숙련기술인력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인적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과 장기근속 여건 조성에 노력

▣ 숙련기술인력의 퇴직 및 이ㆍ전직 관리

◇ 대ㆍ중소기업은 숙련기술이 단절되지 않도록 전직지원서비스 등 퇴직 및 이ㆍ전직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ㆍ운영

◇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숙련기술인력을 채용할 경우, 중소기업이 숙련 형성과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함께 협의하여 지원하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 중소기업의 숙련형성ㆍ유지협력방안 >
◇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육성
◇ 고숙련 훈련체계인 ‘기업대학’의 설치ㆍ운영, 대ㆍ중소기업 공동훈련체계인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참여 등을 통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제공
◇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대기업의 숙련기술인력 사외 파견
◇ 중소기업과 위ㆍ수탁 계약 체결시 숙련기술인력 양성비용 반영
◇ 중소기업의 숙련기술인력 숙련형성ㆍ유지 기여분 지원, 다만, 구체적인 대상,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지원방법, 수준은 자율적 협의를 통해 결정

▣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찾아서 실천한다면 다양한 협력모델과 가이드라인이 산업 현장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도 사업주단체나 대기업 등이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인력양성을 도우면 시설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대ㆍ중소기업 공동훈련체계인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확대 : (12년) 1,398억원 → (13년) 1,594억원

◇ 아울러, 사업주단체와 업종별협회 등이 주축이 되어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할 경우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 이채필 장관은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생태계가 건전할수록 근로자의 숙련이 가능해지고 기업의 경쟁력이 함께 높아져 대ㆍ중소기업간 동반성장과 기업과 근로자간 공생발전의 길이 열린다”고 강조하면서

◇ “오늘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인력양성 협력의 첫 걸음이 되어 사업주단체와 업종별협회 등이 자체 실정에 맞는 자율적 협약 등을 마련하고 확산함으로써 인재양성을 하는 울창한 공생의 숲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첨부 : 대ㆍ중소기업 공생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협력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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