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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최저임금 위반 등 청소년 고용사업장 집중 감독
기관명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3 . 01 . 03

   ▣ 고용노동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경제활동이 늘어나는 청소년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1.7(월)부터 2.15(금)까지 청소년 고용사업장을 집중 감독한다.

   ◇ 최근 연소자(15~18세)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 성희롱 등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이에,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과 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 실시 여부에 대해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대학가 주변 음식점,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감독을 하고

   - 감독대상 사업장의 10%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법을 위반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확인 감독을 실시하고,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 아울러, 올해부터는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보호를 준수하도록 방학기간 외에 학기중에도 감독을 실시하는 등 연중 상시적으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한편, 올해에도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권리구제를 위해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신고 체계를 운영한다.

   ◇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앱(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 및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19) 등을 운영,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지정된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 또, 신고 편의를 위해 알바신고센터를 특성화고, 시ㆍ도교육청, 대학, 한국청소년상담원복지센터 등으로 확대ㆍ설치할 계획이다.

   ▣ 한편,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도 추진한다.

   ◇ 중ㆍ고생으로 운영한 「1318 청소년 리더」를 대학생을 포함한 「청소년 리더」로 확대ㆍ운영하여 또래집단 등을 대상으로 온ㆍ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 기초 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메시지를 서면근로계약 체결 및 최저임금 준수 등으로 단순화하여 청소년 및 사업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연중 상시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 이태희 근로개선정책관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 감독, 모바일 앱 등 다양한 신고체계를 운영하고 교육ㆍ홍보 등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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