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금) 고용노동부는 금년 신규도입 외국인력(E-9) 46천명*에 대한 연간 공급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 46천명: 금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 62천명('12.9. 외국인력정책위 결정: 신규인력 52천명, 재입국자 10천명) 중 재입국자 10천명분과 '12.10월 공급한 6천명분을 제외한 인력
▣ 금년 외국인력은 연간 인력수요에 대한 기업 간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연중 분산 공급하되, 신속한 인력난 해소와 재고용만료자 분포(상반기 57%) 등을 고려하여 상반기에 집중 배정했다.
◇ 특히 계절 업종인 농축산업, 어업은 적기 인력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에 전체를 배정했다.(연초 인력수요가 많거나 규모가 적은 건설업, 서비스업은 연초에 전체를 배정)
◇ 이에 따라, '13년 1분기 외국인력 공급규모는 17,650명으로, 업종별로는 제조업 11,300명, 농축산업 3,200명, 어업 1,500명, 건설업 1,560명, 서비스업 90명이다.
◇ 고용허가신청서 접수기간은 1.14(월)부터 1.25(금)까지이며, 「점수제」에 따른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은 2.7(목) 발표한다. 사업장에서는 고용허가신청서 접수 전에 내국인 구인노력을 해야 한다.
【 '13년 시기별 외국인력(E-9) 공급계획 】
▣ 한편, 금년부터 외국인력(E-9) 고용 전체 업종에 대해 「점수제」를 적용하여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결정한다.
* 점수제는 '12.4월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에 시범 적용하고, '12.10월 농축산업, 제조업에 적용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외국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기 위해 고용센터 앞에 미리 줄을 설 필요가 없으며, 고용허가신청서 접수기간 중 편리한 시간에 우편, 팩스, 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
- 외국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외국인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외국인 고용이 절실한 정도, 외국인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징표 등을 중심으로 점수를 매겨(근로조건 등 위반 시 감점)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을 배정하는 방식 ▣ 전운배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외국인력 공급이 국내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외국인력 공급에 「점수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줄서기 문제 등 사업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아울러, 사업장의 근로환경 개선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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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목 | 2013년도 시기별 외국인력 공급계획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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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고용노동부 | ||||
등록일 | 2013 . 01 . 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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